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51110-376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제작
나. 사업내용 : 소식지 2026년 2월호 ~ 2027년 1월호 제작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637,9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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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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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참가(전자입찰)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1. 28.(금) 09: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2. 1.(월) 18:00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2.(화) 17:00
마. 개찰일시 : 2025. 12. 8.(월) 15:00 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바. 개찰장소 :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제안서 제출(방문제출)
가. 일 시 : 2025. 12. 2.(화)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4층 홍보담당관 사무실
홍보담당관 유민영 주무관 (☎031-590-439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금곡동)]
다. 제출서류 :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4.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12. 8.(월) 14:00
- 장 소 : 남양주시청 본관 1층 청렴방
-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활용
-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붙임 Ⅵ. 제안서 요약 PT자료 제작 기준” 참조
※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시행함
※ 심사일정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나. 협상적격자 통보 : 제안서(기술·가격 제안서) 종합 평가 후 개별 통보
5. 입찰참가자격 :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업종코드: 1518)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확인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나.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모든 참여 제안자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재공고 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협상적격자 선정방식과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상위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합의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물품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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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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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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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홍보담당관(☎ 031-590-439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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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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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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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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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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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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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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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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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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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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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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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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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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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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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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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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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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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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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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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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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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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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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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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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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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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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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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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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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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