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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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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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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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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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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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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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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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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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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방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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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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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스템 가동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안내,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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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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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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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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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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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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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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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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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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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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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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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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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방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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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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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의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수행업체는 납품 품목에 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을 지며, 장애
(고장) 통보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하고,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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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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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서, 구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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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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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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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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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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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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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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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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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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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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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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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업체는 사업 완료 전/후에 서남병원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
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소 등 제반 사항은 서남병원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에 진행하되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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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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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서, 구축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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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제안 안내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G2B 등록코드: 0036)
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 등록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원활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입제품에 대한 설치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정품공급인증서,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 자 (해당 서류 제출 필수)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서울시 관내 본사 소재지 업체이어야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551219030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발급받은 업체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3.27.)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
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
로도 본 사업 참여불가
4)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동 수급방식을 불허함.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동법 제4조 및 제9조의 의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2]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 2025.7.1.)
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
2025.4.30.)
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2.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홈페이지 (http://www.seoulsnh.or.kr),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나. 제안서 평가일 : 입찰 공고문 참고
다. 제안서 접수
1) 기 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등록 장소 및 제출서류 : 서남병원 경영지원부 구매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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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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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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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 제출>
서남병원
경영지원부 구매물류팀
(계약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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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② 제안서 10부([서식 제8호] 서약서 함께 제출)
- 제안서 파일(USB 저장 1EA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및 가산점 부여 증명서류 각 1부
- 수행경험(실적) 증명서류 및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10호]
각 1부
․ 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실적을 제외한 민간실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및 [서식 제2호]제안사 경영상태 각 1부
- 정량적 평가 관련 증명 서류([서식 제13호]각서 함께 제출)
- 기타 정량적 평가 및 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⑨ 보안서약서[서식 제14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제15호] 각 1부
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준수 관리서약서 1부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⑪ 공통사항 제출 서류[서식 제1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⑫ 하도급 해당 경우 제출서류[서식 제9호]
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1부
⑭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제안서는 접수
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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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시설팀
- 전화번호(담당자) : 02-6300-7593 (담당자 : 김창수)
- E-Mail : 30120@seoulsnh.or.kr
3) 제안사가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공문(대표자의 인)으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택배접수는 받지 않음.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6)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 경영상태,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3)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제공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참가자가 발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사 준수사항
1)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2)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3)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다. 세부 평가 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 술 평 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붙임 참조)
2) 기술평가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서 “제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최저점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3)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대강당 현대화 시스템 구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붙임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이상인 제안사(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 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4) 협상범위는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4.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 전에는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4)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6)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7) 사업자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주관기관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3) 제안표현에 있어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감점처리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빙자료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7)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9) 제안서의 구성은「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
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10)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11)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12)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
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협조해야 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
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해서는 제안사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진행해야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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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추진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하자보수
Ⅶ.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안전관리운영계획
Ⅷ. 기타
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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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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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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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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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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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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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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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기술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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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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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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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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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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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 사업실적 : LED안내전광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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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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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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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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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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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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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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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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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장비 내역(장비명, 규격, 수량, 기능 등)을 제시한다.
· 발주기관의 세부 요구 규격 충족 여부를 기술한다.
· 제안장비의 관리, 호환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 기존체계와의 호환 및 연동방안에 적정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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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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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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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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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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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품질의 충족과 관련한 데이터 및 현재 본원의 설비와의 완벽한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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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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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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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사업진도•보안 등 관리방법, 사업수행 산출물, 문서 관리방법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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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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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절차(자원, 인력, 조직포함)에 따른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 주간•월간•수시 보고 포함
· 단계별 검토회의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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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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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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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일정, 조직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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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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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
|
Ⅶ.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
·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제시
|
|
|
안전관리운영계획
|
· 안전관리 운영계획
|
|
|
Ⅷ. 기타
|
|
1. 기타
|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한다.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한다.
|
|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평가자
|
|
|
|
총 합 계
|
100
|
사업
담당자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경험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5
|
|
수행경험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
5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참여인력
적정성
|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평가
|
4
|
|
정성적
평가
(70점)
|
추진전략 및 방법론
|
○ 사업이해도(5점)
- 서남병원 대강당 운영환경의 이해도
- 현행 시스템 개선 방향의 적합성 등
○ 추진전략(5점)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 전략 제시
|
10
|
평
가
위
원
회
위
원
|
|
기술
및
기능
|
○ 시스템 요구사항(15점)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의 충족도
- 도입 예정 설치 현장의 이해도
- 과업 내용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산출정보(인증서 및 납품확약서) 제출여부
|
15
|
|
성능
및
품질
|
○ 성능 요구사항(10점)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편의성
- 요구성능에 맞는 제품 정보 및 산출정보 (인증서 및 납품확약서) 충족도
○ 품질 요구사항(5점)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
15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 방법론(5점)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
하는 방법
- 사업수행 결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 사업수행조직의 적정성/투입인력의 사업수행
능력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일정계획(5점)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합리성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의 적절한 할당여부
|
10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4점)
- 교육훈련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절성
- 시험운영 방법의 타당성
○ 하자보수(6점)
- 하자보수 계획, 범위, 기간 조직/절차의 적절성
|
10
|
|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
○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운영방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5점)
- 안전보건관리 계획(5점)
|
10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사업
담당자
|
[붙임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A.수행경험
|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전일 기준)
|
5
|
절대평가제
|
|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전일 기준)
|
5
|
상대평가제
|
|
B.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C.참여인력 적정성
|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의한 평가
|
4
|
절대평가제
|
|
합 계
|
|
20
|
|
|
※ 정량적 평가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함
|
A.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합산실적의 규모(부가가치세 포함)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포함) LED안내전광판 또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사업으로 인정되는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실적(합산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점수비중(%)
|
100
|
90
|
80
|
70
|
60
|
0
|
|
환산점수
|
5
|
4
|
3
|
2
|
1
|
0
|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점수비중(%)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6.0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A3+
|
AAA
AA+, AA0, AA-
A+
A0
A-
|
6.0
|
|
BBB+,BBB0,BBB-,BB+, BB0,BB-
|
A30,A3-,B+,B0
|
BBB+,BBB0,BBB-,BB+,BB0,BB-
|
5.0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
3.0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C. 참여인력 적정성
㉮ 평가항목
‧ 배점계산방식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경력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아래 표에 의해 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방법
|
|
기술자
투입 현황
|
50점 이상
|
4
|
제안사의 투입인력
|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3.5
|
|
30점 이상 ~ 40점 미만
|
3
|
|
30점 미만
|
2
|
예) (경력10년 이상*5)+(경력 6년 이상~10년 미만*4)+(경력 3년 이상~6년 미만
*3)+(경력 2년 미만*2)
|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구 분
|
계수
|
|
소프트웨어 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
10년 이상
|
5
|
|
6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3년 이상 ~ 6년 미만
|
3
|
|
2년 이하
|
2
|
주) 1. 기술자 등급은 발주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술자격(경력)을 따른다.
2.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른 사업장(현장)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0점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5.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의 기준으로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경력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진위여부 가능한 전자형수첩도 포함),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학위증명서)
[붙임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등급제)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함.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점수(%)
|
100
|
80
|
60
|
40
|
20
|
0
|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중 ‘[별표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 관련)’를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
평가부문배점
|
(1)평가항목
|
(2)평가항목별 배점
|
|
전략 및 방법론
|
10
|
사업이해도
|
5
|
|
추진전략
|
5
|
|
기술 및 기능
|
15
|
시스템 요구사항
|
15
|
|
성능 및 품질
|
15
|
성능 요구사항
|
10
|
|
품질 요구사항
|
5
|
|
프로젝트관리
|
10
|
관리방법론
|
5
|
|
일정계획
|
5
|
|
프로젝트지원
|
10
|
교육훈련
|
4
|
|
하자보수
|
6
|
|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
10
|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
5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5
|
|
평가부문배점
합계
|
70
|
평가항목 배점 합계
|
70
|
[붙임 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여기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10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붙임 5]
사업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 참여직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업체 사용 통신망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6]
사업자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남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남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 중
|
계약금액의 15%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10%이하
|
계약금액의 5%이하
|
계약금액의 3%이하
|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강당 현대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강당 현대화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강당 현대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강당 현대화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강당 현대화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강당 현대화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강당 현대화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강당 현대화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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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백만원
|
|
연 락 처
|
Tel:
Fax:
|
연간매출액
(참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
백만원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
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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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
기술인력 참여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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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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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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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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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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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제2호]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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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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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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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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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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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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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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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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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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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부
문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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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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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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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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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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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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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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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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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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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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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제3호]
제안사 유사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 회사명 :
|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단위:천원)
|
참여비율
(%)
|
환산
금액
|
발주처
|
사업내용
|
비고
|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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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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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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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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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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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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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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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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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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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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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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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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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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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연도순으로 LED안내전광판/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축 사업 수행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만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 도급회사를 병행 기재한다.
3. 준공 금액은 천원 미만 절사하고 표시하여 합산한다.
※ 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는 원본 대조 필 날인)이 첨부되지 아니한 실적은 제외
나. 계약건별 내역
|
계약명
|
|
|
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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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착수일
~
완료일
|
202 . .
~
202 . .
|
계약금액
(천원)
|
|
|
사업책임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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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목적
|
|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서식 제4호]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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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실 적 증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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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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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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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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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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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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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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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위 사실을 증명 함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건수,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로 실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
[서식 제5호]
제안사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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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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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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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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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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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주)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6호]
참여 인력 명단
|
구분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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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령
(세)
|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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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
본사업
참여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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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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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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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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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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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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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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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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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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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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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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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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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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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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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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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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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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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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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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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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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서식 제7호]
참여 인력 경력사항
|
성 명
|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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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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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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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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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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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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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전공
|
|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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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
|
|
|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최종학력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한다.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5.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실적만 기재
[서식 제8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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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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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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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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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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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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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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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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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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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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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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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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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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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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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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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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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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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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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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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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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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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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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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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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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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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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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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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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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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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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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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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단위 : 천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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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단위 : 천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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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단위 : 천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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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단위 : 천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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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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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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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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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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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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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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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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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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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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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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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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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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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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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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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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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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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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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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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참여인력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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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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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계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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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10년 미만
(계수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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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6년 미만
(계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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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계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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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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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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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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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적정성은 인원수를 해당란에 기재한다.(자가평가점수는 인원수에 경력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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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양식은 최소한의 제출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운용하는 자체 양식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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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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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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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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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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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및 구성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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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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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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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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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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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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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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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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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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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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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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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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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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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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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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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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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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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별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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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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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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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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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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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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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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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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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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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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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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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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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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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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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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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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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의체 참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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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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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 1. 1. ~ 20OO. 6. 3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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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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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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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 미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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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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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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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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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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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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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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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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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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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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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안전보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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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협의체 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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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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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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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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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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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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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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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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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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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④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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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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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 등을 작성
4.2 법적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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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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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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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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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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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도급기간에 맞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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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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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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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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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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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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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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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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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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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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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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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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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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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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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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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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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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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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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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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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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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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보건교육 실적 이행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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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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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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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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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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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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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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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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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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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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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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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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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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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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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 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6. 각종 안전장구와 공ㆍ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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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해 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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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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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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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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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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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 접지, 기름 누출 확인, 엔진과열에 의한 화재, 소화기 비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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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각종 안전장구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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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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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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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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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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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바닥 찔림, 감전 예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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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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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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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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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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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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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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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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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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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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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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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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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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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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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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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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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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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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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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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순찰, 점검, 안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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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안전순찰 및 점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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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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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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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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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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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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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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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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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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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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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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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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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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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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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험요소별 안전 대책 활동 (작업안전분석(JSA)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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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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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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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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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인력 운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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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적절한 자세 혹은 무거운 화물을 무리하게 운반하여 요통 발생 가능
② 화물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이나 발의 협착 위험
|
① 작업 전 가벼운 운동을 통해 허리를 풀어준다.
② 작업 전 통로의 장애요소를 제거한다.
③ 작업시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장갑)를 착용한다.
④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 화물을 움직여본 후 운반한다.
⑤ 혼자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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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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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재해발생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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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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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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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피해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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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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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재해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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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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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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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긴급대피
-119 신고
-압박붕대 지혈
-심폐소생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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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고
(현장대리인→사업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
-재해원인조사 실시
-재해조사 결과보고
|
8-2 재해발생 보고
|
사고발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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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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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
|
재
해
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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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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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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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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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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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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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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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발
생
상
황
|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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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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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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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원인 및 문제점
|
방지 대책
|
|
|
|
|
재해자
조치
(후송)
|
|
상병부위
및
의사소견
|
|
|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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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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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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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가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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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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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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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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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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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일
|
2021. 1. 1.
|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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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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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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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종재해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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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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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용 고소작업 중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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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2.7m 출입구 처마부위 미장작업 전 바탕면 청소를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던 도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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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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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②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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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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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할 때에는 사다리가 넘어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구조물을 고정하거나,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사용
②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미장 등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③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시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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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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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주관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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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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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관리 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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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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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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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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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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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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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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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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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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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
|
안전진단비 등
|
|
%
|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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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
%
|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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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2. 세부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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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수 량
|
금액
|
산출 명세
|
사용시기
|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
|
|
|
|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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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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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안전진단비 등
|
|
|
|
|
|
|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
|
|
|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
|
|
|
|
|
|
|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
|
|
1. 항목별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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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금 액
|
|
|
|
항 목
|
( )월 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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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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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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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
|
|
|
|
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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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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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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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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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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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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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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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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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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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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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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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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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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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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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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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상 시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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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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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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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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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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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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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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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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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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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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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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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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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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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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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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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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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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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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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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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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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강당 현대화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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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각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대강당 현대화 사업
당 사는 위 사업 정량적평가 서남병원 대강당 현대화 사업 분야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14호]
보 안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대강당 현대화 사업
당 사는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 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15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대강당 현대화 사업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기타 본 관계법령 및 본 계약 계약조건 등에서 명기한 근로조건 이행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계약담당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대강당 현대화 사업” 입찰 참가업체로서 근로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