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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파복지원 산하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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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에서는 산하시설(대린원, 홍파양로원, 쉼터)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홍파복지원 산하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나. 납품장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8길 30
다. 계약기간: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라. 예 산 액: 금552,000,000원(금오억오천이백만원) / 연간추정금액
※ 예산액은 1년간 예산 기준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납품품목: 급식물품 일체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소모품 등)
바. 공고기간: 2025. 11. 10.(월) ~ 2025. 12. 1.(월) 총21일
(법인 홈페이지 www.hongpa.or.kr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게시)
사. 제안서제출기간: 2025. 11. 17.(월) ~ 2025. 12. 1.(월) 18:00까지
아. 제출방법: 내방접수(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봉합하여 제출 요망)
(2025. 12. 1.(월) 18:00 도착분에 한함)
자. 제출장소: 홍파복지원 법인사무실
차. 협상적격자 통보: 2025. 12. 3.(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최근 2년 이상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다. HACCP 인증 업체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냉장 탑차 보유한 업체
마.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토요일 및 공휴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자. 2시간 이내에 추가 발주 납품 및 불량 납입 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 입찰참가신청서 내 붙임서류 목록 확인 후 제출 바람.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9.6.)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세부적인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은 정량·가격평가 및 정성평가표 참고 바람.
※ 식자재 중 농수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이 심하여 가격 평가의 배점을 상향 조정함.
(정량 평가 20점, 가격 평가: 30점, 정성평가: 50점)
라. 제안설명회: 2025. 12. 5.(금) 13:00 진행 예정 (※일정 변동 시 별도 공지)
마. 협상 성립 후 2일 내에 계약 체결 (1순위 미 계약시 다음 순위와 계약함)
5. 기타
가.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접수 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물품 규격,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붙임양식에 따르며 임의 수정 불가합니다.
라. 제출 서류의 사본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정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입찰 선정이 취소됨은 물론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홍파복지원(02-937-50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대표이사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법인 산하시설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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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법인 산하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법인 산하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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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