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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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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3063-000 공고일시 
공고명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제작·보급
공고기관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공고담당자 김은종(☎: 044-550-50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588,000 원
   
추정가격
45,08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5 - 59호 

 

축산환경관리원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제작·보급(긴급) 

 

 나. 물품규격: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방법: 일반(총액)  

 

 라. 계약기간: 계약일~2025. 12. 27.일까지 

    (현판 제작기한: 2025.12.21.) 

 

 마. 소요예산: 49,588,000(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장소: 축산환경관리원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2025.11.10. 15: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11.10. 15: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11.18. 15:00 

   

   - 입찰신청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간판(세부품명: 5512190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옥외광고사업(260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갈음). 

3) 입찰참여업체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부터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상기 '가'부터 '다'까지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함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음(다만,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 공고-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낙찰하한율: 87.995% 

  

 나.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순 계약이행능력심사 

  

 다. 적격심사: 해당 없음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2%)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함 

  

  ②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음 

  

  ③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④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 또는 약속과 수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입찰절차 관련: 경영전략실 대리 김은종(044-550-5024) 

  

    - 물품(과업) 관련: 환경친화부 대리 박필종(044-550-5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축산환경관리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