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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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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3037-000 공고일시 
공고명 대구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공고담당자 유창동(☎: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9,713,300 원
   
추정가격
139,713,3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5-31호 

 

그림입니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그림입니다.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대구구치소 제2025-31호 

입찰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8종) 

○ 내    역 :『과일류 8종 규격서』참조 

구 분 

예정수량(kg) 

기초금액(원) 

규 격 

과일류 8종 

26,100 

5,353 

1kg/1봉지 

 

예정수량 및 기초금액은 최근 1년간 평균 구입한 단순 참고 자료이며, 우리 소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찰방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제한경쟁(단가·지역제한) 

기초금액 : 36,745원(품목별 kg당 단가총액) 

○ 금 액 : 139,713,300원(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납품장소 : 대구구치소 매일 1~2회 (08:00, 13:30)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5. 11. 10.(월) 14:00 ~ 2024. 11. 18.(화)  

○ 입찰기간 : 2025. 11. 10.(월) 14:00 ~ 2024. 11. 19.(수) 14:00  

○ 개찰일시 : 2025. 11. 19.(수) 15:00 

○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1. 18.(월) 17:00 

○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농산물(청과류) 법인사업자 또는 단위농협, 농산물(청과,과실) 도매업 또는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업체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④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⑤ 위임장 1부(사업주 외 서류 제출 시) 

○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자 

  ① 대표자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② 대리인 : 대표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접수자의 신분증 지참 

견품 제출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3종이상)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천공된비닐로 포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촬영 후 입찰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입찰 종료 후 2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반품에 따른 경비는 입찰자 부담), 반품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구입이 어려운 과일은 제외됩니다. (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처 

   입찰 전 서류 및 견품은 대구구치소 총무과 구매팀으로 2025. 11. 17.(월) 17:00(공휴일 제외)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입찰 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찰참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입증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적격심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④ 적격심사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1항 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1)‘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3)‘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나라장터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⑥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7. 계약 및 납품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변동단가 산정 전 3일간(휴일제외) 조사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제공하는 대구지역 품목별(1kg단위) 도매 상품(上品) 평균 가격 입찰 시의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포장 등 전 처리 비용 5%를 더한 가격을 납품단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주별 변동단가(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일가격)로 합니다. 

   (최종 품목별 납품 단가는 원단위 이하 절사)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 (KAMIS)에서 품목 및 기타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소속되어 있는 청과시장 홈페이지의 일일 시세표의 도매가(평균가)를 적용한 가격(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을 적용하여 동일 방법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각 폼목별 납품단가로 합니다. 

대구구치소의 납품은 매일 1회(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납품발주시 다음날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8:00까지로 합니다, 당일 납품발주시에는 당일 13:30까지로 합니다. 

납품하는 업체는『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과일 또는 포장지에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납품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2『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율 : 과일 품목별(1kg당) 3.0%(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로 입금 

   ※ 공급수수료 공제율 3.0%는 2025년도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제율 변경시 변경된 공급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7:00까지 대구구치소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가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대구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예정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입찰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구치소 총무과 구매(☎053-740-5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며, 예가는 재사용되오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끝. 

 

 

 

 

 

 

 

 

 

 

 

 

 

 

 

 

 

 

 

 

 

2025. 11. 4. 

 

 

대구구치소 재무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과일류 규격서  

 

 

사각형입니다. 

 

1. 규격 및 구매 예정액 

품 명 

원산지 

단 위 

규 격  

예정수량 

(kg) 

기초금액 

(원) 

구매예정액 

(원) 

사 과 

국내산 

1kg/1봉지 

“상품”  

12,000 

6,900 

(11/20기준) 

82,800,000 

 

 

1kg/1봉지 

300 

2,485 

(9/20기준) 

745,500 

단감 

 

1kg/1봉지 

1,000 

5,400 

(10/18기준) 

5,400,000 

감귤 

 

1kg/1봉지 

6,500 

3,400 

(11/15기준) 

22,100,000 

딸기 

 

1kg/1봉지 

300 

10,000 

(3/20기준) 

3,000,000 

대추방울 

토마토 

 

1kg/1봉지 

3,000 

5,160 

5/22기준) 

15,480,000 

참외 

 

1kg/1봉지 

3,000 

3,400 

6/20기준) 

10,200,000 

오렌지  

수입산 

1kg/1봉지 

5,000 

4,072 

(3/20기준) 

20,360,000 

 

 

 

 

26,100 

36,745 

139,725,500 

 

 

 

 

기초금액은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www.kamis.or.kr) ‘가격통계’ 에서 품목별 도매가격(중도매인) 상품 기준으로 2025년 상품평균가를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이며, 구매예정액 및 예정수량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매량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납품 요건 

  . 과일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상품”규격을 적용합니다. 

 

  나. 납품 과일은 1Kg 단위로 내부가 투과되는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단, ±1%의 중량 오차허용),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납품하는 품목은 계약된 품목 중에서 지정하는 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소 수용인원, 수용자의 구매신청에 따라 수량이 수시 변동되므로 납품업체는 납품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과일은 상품기준이므로 이품종과, 미숙과 또는 색상이 변한 과일 등 규격에 미달되는 것을 납품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고,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고,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바.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림입니다. 

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그림입니다. 

 

 

사각형입니다. 

제 1 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대구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구치소 재무관을“발주자”라 하고 계약상대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조 (물품 규격 및 납품단가) 

   납품하는 물품 중 과일류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상품”규격을 적용한다. 

   각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변동단가 산정 전 3일간(휴일제외) 조사되는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KAMIS)에서 제공하는 대구지역 품목별(1kg단위) 도매 상품(上品) 평균 가격 입찰 시의 낙찰률을 각 품목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변동단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가격)를 적용한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에 규격별 포장(1kg봉지)등 전처리 비용 5%를 더한 가격을 납품단가로 하며, 최종 품목별 납품 단가는 원단위 이하 절사 한다. 

      (포장등 전처리 비용은 개별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가격이 폭등(30%이상) 할 경우에는 가격조사일 다음날의 시세를 적용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⑤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mis.or.kr)의 전산장애나 기타사정으로 경락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그 전 주의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⑥ 모든 과일류는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고 원산지 표기를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⑦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공급품목의 종류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⑧ 공급수수료 공제 

    - 수수료율 : 과일 품목별(1kg당) 3.0%(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 송금  

            

제 3 조 (인도조건) 

  “계약상대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원산지 표기 필)하여 대구구치소 구매창고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검사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미 납품한 과일이라도 흠 등이 있거나 유통 전에 변질된 과일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는다. 

   ③“발주자”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납품 발주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발주는 전화, 구두, 팩스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 발주일로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의 방법으로 불규칙한 시간에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일 납품지시가 있을 시에는 당일 13:30까지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우리 소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6 조 (감손 예상량 공급)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마다 유실 및 파손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관리, 위생 관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규격서 참조)을 참고하여“발주자”가 납품 요청한 물품 전량을 납품기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식품위생법령」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의“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지연 및 변질 등으로 인하여 기관 운영에 손실발생,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2026 01. 01부터 2026. 12. 31까지)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공급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중이라도 계약 해지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3. 국세납부증명서 및 지방세납부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6. 통장사본 1부 

    7.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각 1부 

    8. 자동차 보험증서(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제 10 조 (계약의 수정 또는 물량조절) 

   계약 물량은 예상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한다. 

    1.“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2. 규격 및 발주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려고 한 때. 

    3. 납품지연으로 본소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5.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6. 검수결과 불합격 실적이 월 2회 이상일 때. 

    7. 저질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 되었다고 판정 되었을 때. 

    8. 공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9.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발생 시는“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및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계약상대자”에게 제6조 1항 등의 방법으로 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의사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를 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 (물품 대금 지급방법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① 검사 및 검수가 완료 된 후“계약상대자”는 관련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물품 공급이후 일주일 이내에“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지정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의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4 조 (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우리 소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 소가 국가주요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및 제품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 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통상 소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의하고,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첨부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 첨부물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