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남대 제202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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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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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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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담당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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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전 자 입 찰 공 고
한남대학교 총무인사팀
1.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한남대학교 리뉴얼 학위복 및 학사모 제작업체 선정 입찰
나. 기초금액 : 金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3개월 이내 [기간은 추후 협상]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기타 세부사항(제안요청서)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미계약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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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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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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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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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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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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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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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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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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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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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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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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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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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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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제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본관 2층 총무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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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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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금)
오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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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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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설명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장소 : 본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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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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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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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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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일정 및 장소
※ 본교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과 샘플 및 서류 제출은 별개이므로 각각 이행 후 담당자에게 확인
※ 샘플 및 서류 제출은 위 일정까지 본교 총무인사팀에 방문 제출 / 제안서 설명회는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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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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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310279601(학사복) 제조물품, 5310250303(사각모)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 인쇄물 8부, USB 1개(회사명 기재)
나. 학위복 및 학사모 샘플
다.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붙임1]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2]
라.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방법 : 총무인사팀 방문 제출
2) 제출장소 :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본관 2층 총무인사팀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함.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다. 적격판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의 85% [76.5점] / 기술평가가 76.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판정하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심사)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위복 제작 실적이 더 많은 업체로 선정
마.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 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음.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본교에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업체의 특별한 사유를 본교가 허락한 경우 예외)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가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특별유의서 제2호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는 서류 제출시 우리 대학의 서약서 및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규격서,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입찰자는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0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샘플 등 제안서 제출관련 일체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자.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은 사업발주기관(한남대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작업한 자료를 사업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차. 사업 발주기관(한남대학교)과 계약 업체 간에 우호적 해결이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발주기관(한남대학교) 소재지 관할법원을 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1. 계약 및 납품
가. 최종 낙찰업체는 입찰 제안서 및 규격설명서 사양에 충족된 제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 및 본교 검수관의 검수 필을 득해야 한다.
다. 납품기한 : 계약 후 최대 3개월 이내 ※ 제작 진행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함.
12 제안서(심사자료)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
① A4지 컬러출력 후 8부 제본 제출(보드판 제출금지)
② 제출용 학위복 샘플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찰규격은 동일 조건이며 실 규격은 계약 협상 후 조정 가능
나.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남대학교 학사관리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 계약 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안서류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교의 입찰공고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된다.
◦ 서류 및 제안서 심사는 본교 학사관리팀이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서류심사용 제출서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제안서 심사의 제안 내용(디자인 시안, 견적서)은 계약사항의 일부임을 유념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서류심사의 제출서류는 대봉투 봉인 후 제출하며, 제안서 심사 자료 제출은 컬러 출력 및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한다.
◦ 본 입찰의 제안서 심사는 학사관리팀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등 계약사항 : 총무인사팀 강영창 (☎042-629-7301)
나.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학사관리팀 김영은(☎042-629-7248)
2025년 11월
한남대학교 총무인사팀
[ 붙임 1 ]
서 약 서
본인은 『한남대학교 리뉴얼 학위복 제작업체 선정 입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귀 대학교의 공고내용에 동의·수용함을 확약하오며, 귀 대학의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평가수행상의 제반 결정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대학교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 제반 과정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제반 협조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직 급 :
·서약자 :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 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남대학교가 발주하는 한남대학교 리뉴얼 학위복 제작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남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남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직 급 :
·서약자 :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