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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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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3572-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_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공고기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규문(☎: 031-378-8111)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1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0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20,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2025-048 호    

 

2026년도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입찰명 : 2026년도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 연간추정가격 :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위 금액은 급식운영 사정(감염병, 급식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진일정  

 ▪ 입찰 사전규격 등록 : 2025. 10. 30.(목) - 11. 06.(목) 24:00 

 ▪ 입찰공고 및 접수 : 2025. 11. 07.(금) - 12. 01.(월) 16:00 

 ▪ 제안 서류 제출기한 : 2025. 12. 01.(월) 16:0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입찰 참여 후 제출서류 내방하여 접수 

 ▪ 서류심사 선정업체 발표 : 2025. 12. 05.(금) 16:00 

    (입찰참여업체가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 업체 선정) 

 ▪ 제안 설명회 : 2025. 12. 16.(화) 15:00 예정(홈페이지 공고) 

 ▪ 최종심사 선정업체 발표 : 2025. 12. 18.(목) 10:00 예정(홈페이지 공고) 

 ▪ 선정업체와의 계약체결 : 선정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제안서 설명회 

 ▪ 일시 : 2025. 12. 16.(화) 15:00 예정 

            *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대상 : 전자입찰 참가업체 중 입찰점수 및 서류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진행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설명회 진행방법 : PPT 발표, 질의&응답 

 ▪ 설명회 진행순서 : 서류접수 순서와 동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10인 이내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3.6.1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4. 제안서 내용 및 기준 

 1) 제안요청내용  

  ①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의 전문성 

   ㉯ 납품실적(최근 2년간 복지시설 및 업체) 

   ㉰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확보 능력) 

   ㉱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 운영지원(발주시스템, 교환 및 반품 처리시스템 등) 

   ㉳ 계획 및 이행능력(제안서 이행의 적절성)  

   ㉴ 정보제공(식단 및 영양정보, 영양교육 등)  

 ② 입찰가격(급식물품 단가견적서 가격) 

 

 2)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① 제안요청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② 제안서 규격을 A4용지 기준으로 작성 

  ③ 제안서의 내용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이 요청한 내용에 준하여 작성 

  ④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⑤ 제안서는 평일 방문접수만 가능함 (2025. 12. 01.(월) 16:00 도착 분에 한함) 

  ⑥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⑦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⑧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누락서류의 추가제출 및 제출 후 내용변경은 불허함 

  ⑩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⑪ 업체의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증빙할 자료나 기타 홍보자료 제출 가능(참고용) 

  ⑫ 제안서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연락를 통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업체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30일전부터 경기도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업체로서 연매출 50억원 이상,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이상을 2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납품(소, 돼지, 닭)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7)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8)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1차 : 서류심사를 통해 최대 3개 업체 선정(경기도지역으로 소재지를 한함) 

 ▪ 2차 : 제안서를 제출받아 「2026년도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최고득점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 2개 업체(선순위, 차순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단,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6. 제안서 평가항목 

 1) 사업수행능력평가 : 총 80점 

   ① 사업수행의 전문성 : 10점 

   ② 납품실적(최근 2년간 복지시설 납품실적) : 10점 

   ③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확보능력) : 10점 

   ④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신선도, 청결, 보관, 배송 등 물품관리능력) : 15점 

   ⑤ 운영시스템(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 : 10점  

   ⑥ 사업계획 및 이행능력(제안서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15점 

   ⑦ 정보제공의 적극성(영양식단, 건강정보, 영양교육 등) : 10점 

 2) 입찰가격평가 : 20점 

   ① 업체에서 제출한 급식물품 단가견적서의 가격을 우리기관에서 시장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점산식으로 계산하여 배점  

 ☞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 선정 

 

7. 제출서류  

   ① 입찰서 및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업체소개서(소정양식) 및 제안서(A4용지) 1부. 

   ③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1부(소정양식).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⑦ 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⑧ 납품실적 증명서 1부(최근 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 

   ⑨ HACCP 인증서 사본 1부. 

   ⑩ 입찰보증증서 1부. 

   ⑪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⑫ 납세증명서 1부. 

   ⑬ 소독필증 1부. 

   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함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기관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본 기관에 납부해야 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함 

 

10. 기타   

   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함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라야 함. 다만, 입찰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득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④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⑤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지함 

   ⑥ 기타 사항은 담당자(운영지원과 김규문과장)에게 전화로 문의 (☎070-4473-8402)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 입찰서신청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업체소개서  

  5. 납품거래실적현황서(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6. 사용인감계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8.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7.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 

     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 

     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서 약 자 :                   (인)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 2] 

 접수번호 : No.          

입    찰    서 

 

 

 

 

공고번호 

제2025 – 048호 

입찰일자 

2025 .    .    . 

건    명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단가합계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 품목별 단가표 합계 금액 기재 

납품기간 

연 월 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1년)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매각)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 공사(물품․용역․매각)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입찰 

개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청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작업장 규모 

 

작업장 위치 

 

창고 규모 

 

냉동(냉장)고 

 

기       타 

 

차량보유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現) 

거래처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기타(산업체 등)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 4] 

 업 체 소 개 서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본사: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대리점:배상금(1인당    천만원)보험사명(           ) 

 

2 

사업장(작업장,사무실)  

기구․시설 현황 

(사진첨부) 

*전처리 작업범위 기록 

  - 전체 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전처리 작업공간(   ㎡) 

 

3 

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4 

직원현황 

*정식직원(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시간제직원(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5 

식품취급자,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 사본 첨부:직원 모두) 

※작성시 주의 : 직원 현황의 총인원 일치, 

                시간제직원 까지 모두 작성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최근 소독필증 사본) 

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7 

최근 납품실적 

*별지작성 

 

8 

가격표(견적서) : 2025년 11월 현재 기준 

*거래품목(    외    종): 단가표 제출(붙임참고)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등급확인서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                    (인) 

[붙임 5] 

납품 거래 실적 현황서 

 

  ▶ 대상기간 : 2023년 9월 - 2025년 9월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업체명 :                    (인)         

   

 

[붙임 6]   

사 용 인 감 계 

 ====================================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인) 

대 표 자  

: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정보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이용  

 1.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관련 감염병, 위생 사항 확인  

2.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식품취급자 및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증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정보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로하스식당 식자재 납품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계약당사자”)이 ____________(주)(이하 “계약상대자”와 행하는 식자재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6.01.01~2026.12.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계약당사자”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당사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00~08:00 복지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당사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계약당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또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로하스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계약당사자”은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당사자”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계약당사자”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복지관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계약상대자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