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 2201호
물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친환경 개체굴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 프럽시 시스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간
다. 과업내용 : 해상용 FLUPSY시스템(135㎡ 범위 내), 육상용 FLUPSY시스템(4기), 수중치패선별기(1기)
라. 기초금액 : 금629,560,000원(추정가격 572,327,273원, 부가가치세 : 57,232,727원)
마. 계약구분 : 총액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 3022201701(잔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붙임 규격서 및 시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1. 27.(목)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 11. 28.(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근무시간 내)
2) 접수장소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055-254-3477)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 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부서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055-254-3477)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부서에서 별도 공지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으로 적용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본 과업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합니다.
2) 협상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선정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선순위 제안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다. 협상 진행은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의 시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5)로,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055-254-3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7.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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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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