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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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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9729-000 공고일시 
공고명 공기여과기 및 RI배기 필터 구매설치
공고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제주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대진(☎: 064-717-109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457,000 원
   
추정가격
110,415,455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대학교병원공고 제2025-269호 

 

공기여과기 및 RI배기 필터 구매설치 전자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공기여과기 및 RI배기 필터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규격서’ 참조 

 다.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21,457,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중소기업) 

 사. 낙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계약이행능력심사)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07.(금) 18:00 ~ 2025. 11. 17.(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7.(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 허용 

 라. 기타사항: 권리양도 및 공동수급, 하도급 금지, 분할납품 불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과업설명회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 (☎ 064-717-1185)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상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여과기(세부품명번호: 401615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기여과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6150501)[여과식 공기여과기-미듐, 헤파, 프리필터에 한함]를 보유한 자 

 바.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입찰참가 자격 없음)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각종 경비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개별 품목 단가(교체비용 포함)에 사용예정수량을 곱한 품목 총액에 청정도 측정,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산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 

   2) 규격별 사용 예정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은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는 반드시 총액기준 품목에 대한 개별 단가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단가 기준으로 모든 제품은 납품되고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87.995% 

   3) 적격심사 통과점수: 88점 이상 

   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라. 적격심사 기준일: 입찰공고일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 제출서류: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3)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 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 경우 병원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자가 원활하지 못한 협상 혹은 기타 병원의 원인이 아닌 일로 낙찰통지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붙임 3】「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제주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064-717-1065) 

   - 물품 제조공급 및 과업내용 등: 제주대학교병원 시설과(☎064-717-1185)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제주대학교병원계약담당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   .   . 

 

         서 약 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공기여과기 및 RI배기 필터 구매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