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115호
-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를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의 제반사항과 관련,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
다. 기초금액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과업완료까지 모든 비용 포함)
라. 과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및 적용규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징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분류번호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 (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5611210501), 회의용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706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기 6개 품목)를 모두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 시)」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바.「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등록업체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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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새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자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름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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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 방법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다. 제안업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로 선정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다. 위와 같이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후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미 협상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공고: 2025. 11. 6.(목) ~ 11. 19.(수) (긴급)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류
① 제출일시: 2025. 11. 20.(목)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시간엄수(등록 시간 이후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불가)
② 제출장소
- 입찰등록: 동구청 회계과 계약팀
- 제안서 접수: 동구청 교육정책과 도서관팀
③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④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5. 11. 26.(수) 14:00 (예정), 울산 동구청 2층 상황실(예정)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로 대체
나. 방 법 : 제안서 평가는 PT로 진행하며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 결과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처리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훤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기타물품구매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을 체결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052-209-3125
2) 물품세부내역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교육정책과 담당자 ☎ 052-209-458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