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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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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701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임대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청주산남2-2, 청주용암2, 청원내수)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송화원(☎: 070-4056-857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254,265,473 원
   
추정가격
2,941,476,803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 매 요 청 서 

 

 

1. 건    명 : 2025년 임대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청주산남2-2,청주용암2.청원내수) 

 

 2. 납품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청주산남2-2) 

               충북 청주시 원봉로 52(청주용암2)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5(청원내수) 

 3. 공사내역  

   

항 목 

규 격  

수 량 

비 고 

승강기 

11인승,15층, 90m/min 

6대 

청주산남2-2 

17인승,15층,90m/min 

2대 

13인승,15층,90m/min 

8대 

청주용암2 

15인승,15층,90m/min, 

8대 

13인승,13층,90m/min, 

2대 

청원내수 

15인승,13층,90m/min, 

5대 

감시카메라(CCTV) 

교체 

 

각 단지 공통 

레일(카,균형추) 

재사용 및 교체 

(카 레일 재사용, 균형추 레일 교체) 

 

균형추 레일 

(5K→8K로 교체) 

완충기(카,균형추) 

교체 

 

 

기계실1차 

재사용 

 

 

삼방틀(기준층,기타층) 

덧씌우기 

 

 

균형추 

교체 

 

 


    * 기타사항은 2025년 승강기 교체공사 전문시방서 참조 

                                                                                                                                                                  ※원단위 절사 

 4. 설계금액 : 3,235,624,483(추정가격 : 2,941,476,803원, 부가세 : 294,147,680원)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전자입찰 

 

 6.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검사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8.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자 

    나.「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한 자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분담이행가능)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0.8배 이상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제조 및 설치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납품실적 

        - 동등이상의 물품: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분속 60m 이상) 

        - 유사물품 : 없음 

        - 금액으로 표시한 납품실적으로 평가 

        - 단순철거만 시행한 실적의 경우는 인정 불가 

 

 9. 공동계약 : 전기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10.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전 관련 시방서, 도면, 입찰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회계예규 등) 및 제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승강기 제작 및 설치는 LH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및 관련 적용규정에 의하며, 설치완료 후 승강기 교체공사 전문시방서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승강기 설치 시 기계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LH 주택건설 전문시방서(64511,64510)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른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승강기검사(완성,수시)는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시행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바.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설치완료 후 자체검사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착공일부터 준공 후 3개월까지의 유지보수료는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승강기 설치공사의 준공 전까지 승강기 전호기의 공인기관 정밀점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설치공사 착공 전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승강기 제작․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 합니다.(붙임1 참조)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성 경비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11. 공사특이사항 

가. 본 공사는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 시공 과정 중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안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문제(사고 등)발생시 수급자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시 필요한 세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소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부가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보험성경비 정산) 

1.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를 「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1)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금액 미만 시 입찰내역(도급내역) 검토 시 반영금액으로 조정)
(단위 : 원)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하도급 

지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금액 

25,309,361 

3,277,562 

32,127,538 

28,599,492 

16,420,742 

693,104 

2,567,05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반영금액 × 투찰률을 입찰내역에 적용하여야 하며 준공시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함. 

* 투찰률 = (입찰금액/설계금액) × 100 

3)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