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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811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동내면 신촌2리 마을공동 물품 구입)(입찰대행)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공고담당자 유영은(☎: 033-245-538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000,000 원
   
배정예산
66,000,000 원
   
추정가격
6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동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5-3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2025.  11.  6. 

동내면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인 “신촌2리 개발위원회(대표: 이종수)”가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입찰대행을 요청한 건으로 낙찰자 선정 후 물품계약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동내면 신촌2리 마을공동 물품 구입)(입찰대행) 

  나. 구매내역: 농업용 트랙터 1대(로타베이터 및 로더 포함)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예정금액 

비 고 

트랙터 

규격서 참조 

1 

 

66,000,000(원) 

부가세 포함 

로더 

1 

 

로타베이터(쇄토기) 

1 

 

 

   * 붙임 시방서(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금66,000,000원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위    치: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하자보증기간 1년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10. 10:00 ~ 2025. 11. 12. 10:00 

    ※ 단,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2. 11:00, 춘천시 동내면 입찰집행담당관 PC 

    투찰 전 시방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농업용트랙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90101), 농업용로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59001), 쇄토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502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및 시방서에 따른(규격서 내용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물품 납품 가능) 납품 조건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 또는 농업용 기계 도‧소매업 사업자로 필한 업체이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업종코드: 7270] 또는 중형[업종코드: 7269] 또는 대형[업종코드: 72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본사 또는 정식총판) 명의의 공급확약서 및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 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규격서 상 필수 성능 미달 시 낙찰되더라도 계약상대자로 확정되지 않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검토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설명자료 

    ○ 전자견적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9. 납품 관련 부가 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납품장소하차도이며, 입찰공고,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방서 및 규격서에 표시된 물품에 대한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은 물품 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 시 운행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작동 매뉴얼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가. 입찰공고 관련: 동내면 총무팀(☎033-245-5387) 

  나. 물품·규격 및 계약·사업 관련: 동내면 산업경제팀(☎033-245-5392) 

  다. 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2인이상 수의견적공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내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