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2344호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 시정종합월간지「서울사랑」제작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④ 사 업 비 : 금58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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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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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전자입찰
- 일 시 : 2025. 12. 1.(월) 10:00 ~ 2025. 12. 3.(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12. 2.(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12. 3.(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홍보담당관 매거진팀
(서울시청 본관 2층, 서울사랑 담당 부서)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①~③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로 등록한 업체 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 신고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 5510151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홍보담당관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제안서 원본 1부 및 제안서 평가본 9부, 컬러시안 10부, 제안 발표자료 파일
※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제안서 평가위원회 시 사용)
※ 제안서 평가본 및 제안 발표자료는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컬러시안, 제안 발표자료PT는 제안서 제출시 PDF
파일 제출(동일한 자료를 담은 USB 등 저장장치 2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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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본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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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표지(2026. 1월~12월호)를 부착한 별도 시안 2종 제출
④ 제안업체 현황 1부 제출
※ 업체 현황, 수행실적 등 정량적 평가 자료 및 증빙서류, 제안서 요구 서류(붙임 서식 참조) 일체를 모두 1권에 담아 제출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쟁입찰참가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인쇄사신고필증 또는 출판사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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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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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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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생결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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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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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일반ㆍ특수조건 및 납품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시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이나 사양, 관련 특수조건, 관련 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⑥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사업 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홍보담당관(담당 : 한해아 ☎02-2133-6426)으로,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담당 : 박소령 ☎02-2133-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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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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