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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25 - 70호
물품구입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2차)
나. 구입내역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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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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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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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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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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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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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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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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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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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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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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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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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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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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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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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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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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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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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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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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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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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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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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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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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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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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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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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비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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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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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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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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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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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36,350,000원(추정가격 33,045,455원 + 부가가치세 3,304,545원)
※ 반드시 규격 및 납품 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업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규격서와 납품조건에 따른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2.(수) 10:00
나. 개찰일시: 2025. 11. 12.(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조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자동추첨)에 따릅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 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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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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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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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42-288-4554),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2-288-4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재무관
【붙임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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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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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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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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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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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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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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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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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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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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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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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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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추청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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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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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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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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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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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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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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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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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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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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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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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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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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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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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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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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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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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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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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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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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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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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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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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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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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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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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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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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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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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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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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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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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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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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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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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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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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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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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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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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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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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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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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