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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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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651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식자재 공동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수요기관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
공고담당자 노현주(☎: )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2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500,000 원
   
배정예산
184,500,000 원
   
추정가격
167,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전북노인 제2025-1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선정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식자재 공동 납품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25.11.05 ~ 2025.11.26
다. 예정가격 : 금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184,5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5년 예산액을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예정가격은 공동납품에 참여하는 2개 업체의 총 발주 금액임
라.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 수
    1) 납품품목: 농 ․ 수산 가공품 및 공산품, 축산물, 김치류, 소모품
    2) 선정업체(자)수: 상위 2개 적격업체 선정(공동발주) 

     *공동 발주란 선정업체 중 품질 대배 최저가격 제시 업체의 식자재를 발주 

마.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2. 업체 설명회
가. 일 시 : 2025. 12. 11(목) 15:00 

   ※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2층 소강의실  

다.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5분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 미 참석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나.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농 ․ 수 ․ 축산물 가공품 및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다.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라. 납품(소, 돼지) 등 등급 및 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바. 납품(입고)시간 준수: 오전 7시 30분 ~ 8시 00분, 주5일 배송가능 업체
사. 발주 전 구매 가능 품목에 대한 단가(원산지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  

아. 본사 및 영업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11. 24(월) ~  2025. 11. 26(수) 09:00~17:00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 하여 직접 제출
라.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 (노현주 영양사)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면서 첨부함.

5.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서식5) 1부(해당업체에 한함)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온도계 사진 첨부)   

아.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사본 1부 

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국산품판매, 수입품판매 사본 각 1부 

차. 업체 기초조사표(서식2) 및 해당 입증서류 1부 

카.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 서면제출 7부(제안 설명회 당일 제출) 

     

타. 납품거래 실적현황(서식6) 및 식자재 납품실적증명원(서식11)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10) 1부 

하. 서약서(서식8) 1부  

갸. 입찰결과이행각서(서식7) 1부  

냐.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1부 

댜. 위임장(서식4) 1부(해당업체에 한함)  

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먀.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뱌. 식자재 물품 단가표 1부(서면제출과 엑셀파일 이메일제출: ssmininro@hanmail.net ) 

샤.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 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6. 납품업체선정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가격평가(20점), 사업능력평가(80점)를 구분하며 사업능       력평가(80점)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나. 가격평가와 사업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다. 정성적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A,B,C,D,E)으로 구분 

     하여 평가한다.(해당항목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라.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수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상위 2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업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바.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사. 상위 2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상기 참가자격을 같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8.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료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관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 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 지침변경 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아.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다.  

차.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 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종료 5일전 월별단가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4) 발주 3일 전 구매가능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하지 않을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6)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되었을 때 

카.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팀      노현주 영양사(☎063-276-2086)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