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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646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용인시 업무수첩 제작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이채하(☎: 031-6193-310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4,912,000 원
   
추정가격
49,92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5-3068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 주 처: 자치행정국 행정과 

나. 건    명: 2026년 용인시 업무수첩 제작 

 다. 물품내역: 업무수첩(속지), 소형수첩 각 6,000부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 12. 19.까지 

 바. 기초금액: 금54,912,000원(추정가격 49,920,000원+부가가치세 4,99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중소기업자 제한)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수첩(세부품명번호10자리 : 1411151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업종코드 1518) 신고를 필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첩(세부품명번호10자리 : 14111514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5. 11. 6. 10:00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5. 11. 11. 10:00 

개찰일시 

2025. 11. 11. 11:00 

입찰서 재제출 집행(개찰)일시 

2025. 11. 11. 17: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관련 : 용인시 회계과(☎031-6193-3105) 

   - 사업내용 관련 : 용인시 행정과(☎031-6193-2699)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