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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347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원당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원당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권가은(☎: 031-966-4007)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980,000 원
   
배정예산
127,980,000 원
   
추정가격
116,3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당복지관 공고 제2025-09] 

2026년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식사지원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026년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식사지원사업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입찰건명 

*2026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납품(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납품품목 

*식자재 관련 전품목 

-곡물류 / 농산물류 / 축산물류 / 수산물류 / 가금류 / 기타 가공품 등 

납품장소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1층 

납품방법 

본 복지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연간예산 범위 

*연간 127,980,000원(금일억이천칠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예정예산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및 

공고처 

*2025년 11월 5일(수) ~ 11월 26일(수)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기관 홈페이지(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wdss.or.kr))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5년 11월 27일(목) 10:00 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입찰서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1층 사무실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5년 11월 28일(금) 

사업제안서 발표 

*2024년 12월 1일(월) ~ 12월 12일(금) 中 

-업체별 추후 통보 

최종 업체선정 공고 

*2024년 12월 15일(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최종 낙찰 업체 개별연락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자.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11월 27일 (목) 10: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만 입찰가능) 

다. 제출서류 

 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별첨 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별첨 2)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별첨 3)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첨 4) 

 5) 서약서 1부. (별첨 5)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첨 6) 

 7) 물품(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별첨 7)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10)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품목별 단가표 1부. (고정단가 품목에 유의) 

 13)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4)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5) HACCP 인증서 사본 1부. (식육, 수산, 김치-인증서 사본제출)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17) 보험 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8)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 사본 첨부. 1부씩만 샘플 제출) 

 19)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20) 업체 소개서 및 급식물품 납품 제안서 1부. (자유양식) 

 

4. 입찰 선정 절차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절차 : 제안 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사전서류심사 → 평가위원회심사 → 협상/선정 → 계약 

라. 진행방식 

1) 서류심사 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을 통해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순위로 협상함 

 2)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자동 생략함 

 3)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은 복지관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21인의 예비명부를 미리 준비한 후 제안서 제출자(업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해 다 빈도순으로 총 7인의 평가위원을 결정하되, 동일빈도로 추천되었을 경우 혹은 추천된 위원의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함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함. 

 5) 최종 선정된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미 자격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5. 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서류심사 후(제안서) 3개 업체선정 

 나. 선정된 3개 업체는 동일한 일시에 모여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한다. 

 다. 서류심사에 의해 선정된 업체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라.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입찰한 자 중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서비스, 품질, 가격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7. 주요사항 

가.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계약 시 보증금, 선급금 등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익월에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복지과 유재희 과장, 권가은 사회복지사(031-966-4007)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납품 단가는 입찰시 제출한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인) 

업 태 

 

설립일자 

 

종 목 

 

 

 

 

 

작업장 규모 

 

작업장 위치 

 

창고 규모 

 

냉동(냉장)고 

 

기 타 

 

직 원 현 황 

 

차량 

보유 

현황 

냉동․냉장차 

 

기 타 

 

 

거래처 

공공기관 

 

기타 

 

식자재발주 

접수방법 

 

식자재대금 

결재방법 

 

납품 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Km) 

기관의 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업체명 :       (인)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첨 1> 

 

 

 

 

 

 

 

 

 

 

 

 

 

 

 

 

 

 

 

 

 

 

 

 

 

업체 기초조사표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부분 : 제조( ),판매( ),영업( )기타( ) 

필수 

2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본사 :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 대리점 :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필수 

3 

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4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대) 

필수 

5 

직원현황 

1. 정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3. 검사실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필수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 작업장: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 차 량: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필수 

7 

2025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첨부 

1.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8 

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1. 가능( ) 

2. 불가능( ) 

필수 

<별첨 2> 

<별첨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기관, 관공서, 기업체 등(6개월 이상 거래기관 전체 작성)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비고 

 

 

 

 

 

 

‣ 대상기간 : 2024년 ~ 2025년 현재까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단위 : 천원)) 

(※비고: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첨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첨 5>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첨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입찰 참여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른 부당업자와 입찰 참여 업체의 적합판정여부 조회 시 활용)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 및 이용자정보에 명기된 항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입찰 진행 및 선정에 필요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 입찰 참여 업체의 부정당업자의 확인 

○ 입찰 참여 업체의 보안측정 등 조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적합판정 확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 하였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참여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입찰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동의서는 해당 입찰 건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와의 관계(입찰자) :  

 

<별첨 7> 

물품(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문하는 물품(식자재)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수요처”, 공급처를 “공급처”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처”가 “수요처”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담당자의 물품요청(온라인 발주)에 따른다. 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온라인발주)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이 당일 07시 30분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본 기관의 경로식당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지정시간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5조(납품) 

① “공급처”는 “수요처”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처”가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수요처”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처”는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처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처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공급처”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처”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처”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처 일반 준수사항)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1.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 

1.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3. 냉동제품은 얼음결정이 생겼거나 녹았다 다시 얼린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토록 

한다. 

축산물 

1.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7~15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한다. 

3.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하도록 한다. 

제8조(공급처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처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곡 류 

1.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김치류 

1. 냉장온도 4℃를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포장비닐은 2중(겉포장,안포장)으로 하여 위생상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공급처(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담당자 및 조리사(취사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담당자 및 조리사(취사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 

서 등) 

② 또한, “수요처”는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처”가 부담한다. 

③ 공급처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처”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처”가 지고, “공급처”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처”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처”는 “수요처”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처”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대금정산)  

  ① “수요처”는 “공급처”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익월에 정산한다. (단, 제11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처”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기관의 단위사업별로 당월 거래 마감 후 거래명세서 및 결제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처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의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9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처”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처”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수요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조정) 2개월간 단가를 동일하게 한다. (단,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 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요처” 또는 “공급처”의 가격조정 요구에 따라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요처”는 단가 변동을 거부 할 수 있다. 수요처가 단가 변동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는 “공급처”는 최소 1주일 전에“수요처”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① “공급처”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처”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공급처”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처”는 계약기간 중 “수요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처”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5.  .   . 

(수요처) 사업체명: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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