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빈여사 공고 제 2025-01호
2025년도 광주성빈여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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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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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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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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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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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477,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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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부터
2025년 11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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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5년 광주성빈여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적격심사대상 / 단가계약
다. 납품장소 : 광주성빈여사 /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49
라. 구입예정금액 : 금 칠천만원정 ( ₩ 75,000,000원 ) ( VAT포함 )
※ 본 입찰은 품목별 단가의 총액인 기초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단가는 계약 체결 시 낙찰률(=입찰금액/예정가격×100%)을 적용하여
품목별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보조금 사업의 중단 및 종료 시 거래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5.(수) 16:00 ~ 2025. 11. 17.(월) 11:00
나. 참가서류 및 신청서 제출방법 : 국가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마감시간 2시간 전부터 그 이후 마감시간 까지는 투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찰마감 시간 연기가 불가합니다.
바. 입찰집행(개찰) : 2025. 11. 17.(월) 13:00 광주성빈여사 입찰집행관 PC
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 2025. 11. 20.(목) 17:00 까지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 대상)
아. 최종낙찰자 선정 : 2025. 11. 21.(금) 15:00 (일정변경 될 수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수산물, 축산물류, 공산품류 등 기타 식품류, 소모품류)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
다. 광주광역시, 장성, 나주, 담양에 사업장(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서 본 수요기관에서 정한 식자재 공급계약 과업지시서 조건에 맞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자.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 차량(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제출), 점포 및 보관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바. 전자시스템(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자체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소수점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사. 주 5회 이상,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이 가능하며,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자. 물품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haccp 인증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사업자
차. 입찰 된 품목의 식자재 모두를 보유하거나 수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
카. 식품 취급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타.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보유 사업자 (최근 2개년)
파.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으며 자사상품(PB상품) 10%이상 납품 가능 사업자.
하. 1시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선정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 기준이 미비하여 낙찰이 취소된 경우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 2순위 업체가 예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서류 일체(평가서류 및 자기심사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관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식자재 품목규격 및 단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6) 업체 기초조사표 [서식 2]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허가증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9)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2)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4) 전산시스템 보유 확인 서류 및 접속가능 주소 1부
15) (축산물, 수산물 납품 물품에 관한) HACCP 인증서 각 1부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17)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1부[서식 4]
18)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서식 5]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배 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며,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바.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아.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자.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검수기준 및 납품 시 위반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과업지시서 참고)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식자재 납품 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입찰 제시된 품목의 규격과 제품 사양이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검찰 등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인터넷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7)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된 때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성빈여사 입찰담당자(062-222-82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광주성빈여사 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