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선거기반과)
❍ 본 과업지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재구축(Upgrade)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사업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건 등 사업수행상 이행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 과 업 명 : 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재구축(Upgrade)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6. 8.까지
❍ 과업대상 : 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 과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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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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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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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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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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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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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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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205100(2019년 구축)
12238263900(2023년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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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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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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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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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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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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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월시스템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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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2층)
□ 납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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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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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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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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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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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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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기반 실행제어
- 통신 및 저장매체 제어
- 기타 보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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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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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정책에 따라 장비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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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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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csl-v7.0
- ww-rep-v7.0
(OS, DBM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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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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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최신 사전투표 보안시스템 라이센스 구매·적용
❍ 국정원보안인증(CC인증) 기간 갱신
❍ 2024년 구축된 보안시스템과의 연동·동작 여부 및 운영검증* : 2026. 6. 8.까지
* 시스템 적용 즉시 서버 연동, 동작 등을 검증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시험(3일) 및 사전투표(2일) 시 운영검증
❍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효율적인 납품을 위하여 작업체계, 조직도, 엔지니어 현황(경력 등), 비상연락망, 납품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본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업체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담당자는 납품 작업자에게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납품 중 관련 상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납품결과 및 투입인력, 구성도 등을 포함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실시하고, 이후 유상 유지보수는 위원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최소 5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납품한 물품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제품(또는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해당 제품(또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제품 기종으로 대체·설치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3일) 및 사전투표일(2일) 운영결과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 한다.
❍ “을”는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물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을”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물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규정집』에 의거 정보화 관련 보안사항 및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대표자 및 과업수행 인력의 자필작성 및 자필서명이 된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1) 및 보안확약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별지3)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을”은 사업수행을 위한 저장매체의 반출․입 시 내부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 “을”은 PC 등 과업수행 관련 기기를 우리 위원회 내부로 반입 시 위원회 전용 백신프로그램 및 정보보안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우리 위원회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종료 시 일체의 결과물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저장매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 등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변경․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대표자 등 주요 계약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을”의 근로자 및 용역인 등의 행위에 의한 손해와 물품의 손·망실 및 기타의 제반 손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을”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과업기간 동안 작성한 업무기록 및 각종 관리 자료 일체를 중앙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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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각서(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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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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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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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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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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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범죄 경력 등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참여자 전원은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민ㆍ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5. . .
대표자 성명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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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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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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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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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
⑫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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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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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명부단말기 보안시스템 주요 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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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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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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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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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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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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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임베디드 서버 H/W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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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
Intel Xeon Gold 5122 4C 105W 3.6GHz Processor Option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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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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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임베디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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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
2.5" 300GB 10K SAS 12Gb Hot Swap 512n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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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
2.5" 2.4TB 10K SAS 12Gb Hot Swap 512e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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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
32GB TruDDR4 2666 MHz (1Rx4 1.2V) RD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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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
750W (230/115V) Platinum Hot-Swap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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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 Intel Xeon Gold 5222 4C 3.80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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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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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임베디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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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 SSD 24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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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 2.4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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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 32GB PC4-293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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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 Modular PSU 800W platinum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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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
PAS-K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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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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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임베디드 서버 S/W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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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R2 for Embedded Systems Essential Standard (16core)
Microsoft® SQL Server 2016 Standard for Embedded Systems
4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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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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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Server® Iot 2019 Essentials(16core)
Microsoft® SQL Server Iot 2019 Standard 4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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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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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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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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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Server /
V5.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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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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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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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Server /
V6.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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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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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Client /
V5.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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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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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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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Client /
V6.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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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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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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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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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al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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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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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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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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