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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0230-000 공고일시 
공고명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금속외장재(진택징크) 구매설치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구은아(☎: 054-830-613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3,900,000 원
   
배정예산
653,900,000 원
   
추정가격
594,454,545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5-1707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비    고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금속외장재(진택징크)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등 참조 

653,900,000 

(부가세 포함) 

2026.01.31.까지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1. 04. 12:00 ~ 2025. 11. 11.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1. 13: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           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80209)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180209), 필수 특이사항: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외]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ᄄᆞ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품목별 단가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7.1.)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낙찰하한율(87.995%)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이 포함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내)에 납품완료(제조 및 설치)된 ‘금속제패널’의 납품금액(부가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상에 품명(금속제패널), 계약내용,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철거 또는 설치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불인정합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 입증의 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축산과 054-830-6569)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의성군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건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군에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조달청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기타 규격서 등으로 정하는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  -『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재무과 구은아(☏054-830-6131)에 문의하시고, 물품내역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축산과 김종건(☏054-830-6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의성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