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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0236-000 공고일시 
공고명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GPU가상화솔루션, 서버인증서) 구매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공고담당자 최소현(☎: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9,550,000 원
   
추정가격
81,409,09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무부 공고 제2025-333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GPU 가상화솔루션, SSL 서버인증서) 구매 」입찰 공고(긴급) 

 

 

본 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요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소프트웨어 사용권(GPU 가상화솔루션, SSL 서버인증서)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1개월)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라. 사업예산 : 89,55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마. 수요물자구분 : 물품 

  바. 세부품명 

  

구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식) 

비고 

S/W 

GPU 가상화솔루션 

‘규격서’ 상세규격 참고  

41 

설치위치(광주) 

S/W 

SSL 서버인증서 

‘규격서’ 상세규격 참고  

15 

설치위치(광주)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1개월)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차. 기타사항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규격서 참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다.입찰공고인 기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을 모두 등록하고 신고를 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3. 공지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34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법무부장관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법무부장관 귀하 

 

4. 입찰서류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 기간 : 2025. 11. 6.(목) 10:00 ~  2025. 11. 11.(화) 10:00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마감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 84.245% 

[유의사항]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상기 1) 내지 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7.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7.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7. 다‘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법무부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법무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부정한 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제출참가자는 시방서(규격및유의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구매내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물품(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신청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62) 

  나.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별첨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법무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기술인증 

 나.중소기업 

 다.약자기업지원 

 라.고용창출 

 마.정책지원 

 바.불공정계약행위 

 사.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 

 

-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삭제’ <2025.9.1.>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환경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