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8006-000 공고일시 
공고명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사업 차량 중량측정장치 제작설치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정민경(☎: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03,000 원
   
배정예산
50,303,000 원
   
추정가격
45,7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42호 

물품 수의견적 안내 공고 

 ※ 견적제출 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명장 제1정수장 재건설사업 차량 중량측정장치 제작 설치 

  나. 물품내역 : 차량 계근대(트럭스케일) 제작 설치 1식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10 명장정수장 내 

  마. 기초금액 : 금50,3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5.11.4.(화)10:00 ~ 2025.11.7.(금) 10:00 

  사.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개찰일시·장소 : 2025.11.7.(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11.7.(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 총액,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소기업ㆍ소상공인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 번호(4111151101-트럭스케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사양서 상 명시된 규격 및 조건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소재하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산출기초 및                납품내역에서의 규격과 계약특수조건 등을 수락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계량기제조업(업종코드: 1519)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람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추첨(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동 운영요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동일가격 입찰로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물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공고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업체)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는 우리 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계약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051-669-4255)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051-669-445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11.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