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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7861-000 공고일시 
공고명 25년 제4차 장비적립금 지원 검진장비 구매 입찰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담당자 서준혁(☎: 02-2600-0123)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4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1/1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6.000 원
   
배정예산
666 원
   
추정가격
60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품목  

No. 

장비품목 

수량 

배정지부 

비고 

1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3대 

인천 1대, 경남 2대 

 

2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2대 

인천 1대, 경남 1대 

 

3 

유방촬영기 

1대 

경남 1대 

 

 

※ 순번에 따라 진행 예정 

 

  나. 입찰일정 

순번 

입찰등록마감 

장비품목 

입찰일시 

입찰장소 

비고 

1 

‘25. 11. 11.(화) 

10:00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25. 11. 14.(금) 

14:00~ 

본회 7층 

회의실 

 

2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25. 11. 14.(금) 

14:30~ 

 

3 

유방촬영기 

‘25. 11. 14.(금) 

15:00~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일 사전 본회 7층 운영관리본부에서 입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우리협회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다.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5.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수의시담 또는 신규 공고로 진행함. 

 

9.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구입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운영관리본부(02-2600-01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3.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지부 운용부서장 및 본부 영상검사과(차)장이 검수한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장비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비 사양서’에 따른다. 

14. 낙찰업체는 본․지부에서 동일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 할 수 있다. 단,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보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서류 등록 일체.  끝. 

           

 

                                                        2025.  11.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재무원  귀하           

 

 

검진장비 사양서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3.0T 

3대 

 

 

 

A. 일반사항 

 

 1. 고 균질도를 가진 3.0 테슬라의 능동차폐 마그네트 

 

 2. 전 범위의 몸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 

 

 3. 독립적인 64개 이상의 수신채널 

 

 4. 다중채널코일을 가진 고해상도의 영상 

 

 5. Parallel 영상기술을 위한 부위별 전용코일들 

 

 6. 진보된 검사기법을 할 수 있는 기능 

 

 7. 초고속영상을 위한 강력한 경사자장 시스템 

 

B. 구  성 

1. 3.0테슬라 능동차폐 마그네트 시스템 

1sys(시스템) 

2. 진보된 균질도 보정 기술 

1set 

3. 경사자장 시스템 

1set 

4. 고주파 시스템 

1sys 

5. 인터페이스 

1set 

6. 고주파 코일들 

1set 

7. 컴퓨터 시스템 

1sys 

8. 환자처리 시스템 

1set 

9. 기본 소프트웨어 

1pkg(패키지) 

10. 최신 검사 소프트웨어 패키지 

1pkg 

11. 온라인 원격 진단 서비스 

1sys 

12. 악세사리 

1lot(일정수량제품) 

13. 제반 환경 요구 사항 

1set 

 

C. 세부사양 

 

1. 3.0테슬라 능동차폐 마그네트 시스템 

1sys 

    1) 종류 : 극저온 냉각기술이 조합된 초전도체 자석 

 

  2) 주자장의 균질도 (통상값) 

 ▪ 10 cm DSV : 0.005ppm 또는 그 이하 

 ▪ 20 cm DSV : 0.04ppm 또는 그 이하 

 ▪ 30 cm DSV : 0.15ppm 또는 그 이하 

 ▪ 40 cm DSV : 0.45ppm 또는 그 이하 

 

3) 구경 사이즈 : 70cm  

 

4) 가우스 라인 범위 : 5.2m × 2.8m 또는 그 이하 

 

5) 최소/세로축 최대 촬영 가능범위 : 1cm 또는 그 이하 / 50cm 또는 그 이상  

 

6) 마그네트 길이 : 189cm 또는 그 이하 

 

7) 마그네트 무게 : 7,561kg 또는 그 이하  

 

8) 액체헬륨 소모량 :  Zero-boil off  

 

9) 설치 시 하중으로 인한 안정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진보된 균질도 보정기술 

1set 

 

   1) Type : Active 또는 Passive Shimming 

 

   2) Dual shim 또는 2nd Order shim 

 

   3) 근/골격계 검사 시 off-center에서 fat saturation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shim system을 공급하여야 한다. 

 

3. 경사자장 시스템 

1sys 

  

 

1) 경사자장의 세기 성능 : 45mT/m 이상 

 

2) 경사자장의 기울기 성능 : 200T/m/s 이상  

 

3) Type : 3.0T 초전도 방식 

 

4) Duty Cycle : 100% 또는 동등 

 

5) 최소 TR/TE 

 ▪ 2D Spin Echo(128×128) : 2.9/1.7ms 또는 5/1.5ms         

 ▪ 2D Spin Echo(256×256) : 4.0/2.1ms 또는 5.4/1.8ms          

 

6) Max. b-value : 10,000 s/mm² 또는 그 이상   

 

7) 최대 촬영 가능 범위(세로축) : 50cm 또는 그 이상  

 

8) 최소 촬영 가능 범위 : 1cm 또는 그 이하 

 

9) 최대 검사 Matrix  : 1,024 또는 그 이상 

 

10) 최소 영상두께(2D/3D) : 0.2mm/5mm 또는 그 이하 

 

11) 소음감소장치 : 각사 최신사양의 혼합방식 

 

12) 냉각방식 : 수냉식 및 수/공냉 혼합방식 

 

4. 고주파 RF 시스템 

1set 

 

 

   1) Type : Fully digital type 

 

2) 출력 : 30kw 또는 그 이상 /2개의 독립 RF Amp를 제공해야 한다. 

 

3) 고주파 수신 대역폭 : 1MHz 또는 그 이상 

 

4) Number of independent receiver channels : 64채널 또는 그 이상 

 

5. 사용자 인터페이스 

1sys 

 

   1) 검사 인터페이스 : Express Exam 또는 MyExam Assist 

 

2) ProtoCopy 또는 Protocol Sharing 

 

3) eXpress Prescan 2.0 또는 BioMatrix 

 

4) Dicom Viewer function in general PC through archived CD-RW and DVD-RW  

 

 

 

 

6. 고주파 코일 

1set 

 1) Quadrature 송/수신 복부코일 

1ea 

 2) 21채널 두부/경부 코일 또는 20채널 두부/경부 코일 

1ea 

 3) 32채널 후면부 척추 코일 또는 32채널 척추 코일 

1ea 

 4)16채널 복부 AIR코일 또는 Contour 48 

1ea 

 5) 18채널 무릎 코일 또는 18채널 무릎 코일 

1ea 

 6) 16채널 어깨 코일 또는 16채널 어깨 코일 

1ea 

 7) 20채널 다목적 AIR 코일 또는 UltraFlex 18 Large 

1ea 

 8) 8채널 발/발목 코일 또는 그 이상 

1ea 

 9) 48채널 두부 AIR 코일 또는 두/경부 64채널 코일 

1ea 

   

7. 컴퓨터 시스템 

1set 

 

  1) 컴퓨팅 플랫폼 

▪ 중앙처리장치 : 쿼드코어 인텔 제온 이상 

▪ OS : Linux 또는 Window 

▪ 주 CPU 메모리 : 32GB 또는 그 이상 

▪ Clock Speed : 3.5GHz 또는 3.6GHz 

▪ DICOM 3.0 Networking : Query & Retrieve 

▪ 총 하드디스크 용량 : 480 GB 또는 그 이상  

 

2) 획득영상의 재구성 

 ▪ 어레이/영상프로세서 RAM 메모리 : 64GB RAM 또는 그 이상 

 ▪ 재구성시간 : 31,128 images/sec 또는 그 이상 

 

3) 영상저장 : CD 또는 DVD 

 

4) 인터페이스 

 ▪ 영상모니터 : 19.1" LCD Panel 또는 그 이상 

 ▪ 해  상  도 : 1280 X 1024 또는 그 이상 

 

8. 환자처리 시스템 

1sys 

 

1) 고정식 테이블 

 ▪ 최대한계 환자 무게 : 250kg 또는 그 이상 

 

2) 복부 및 심장검사를 위한 호흡 측정장치와 심박동 측정장치 

 

3) 양방향 통신 인터콤 장치 

 

4) 환자 영상 검사 시 소음감소를 위한 헤드셋(음악재생 가능할 것) 

 

9. 기본소프트웨어 

1pkg 

 1)  FSE 또는 TSE 

 2)  SSFSE 또는 HASTE 

 3)  GRE 

 4)  FGRE 또는 TurboFLASH 

 5)  MENSA 또는 DESS 

 6)  ASSET 또는 mSENSE 

 7)  ARC 또는 GRAPPA 

 8)  DICOM Export and Import 

 9)  DeFINE for image Filtering 또는 Image vision Filter 

 10) Image Post Processing 

 

10. 최신 검사 소프트웨어 패키지 

1pkg 

 

 1) Asset 또는 iPAT  

1set 

 2) DICOM Compatability  

1set 

 3) SmartPrep 또는 CareBolus 

1set 

 4) 3D/2D FIESTA 또는 True FISP 2D/3D 

1set 

 5) MERGE 또는 MEDIC 

1set 

 6) Diffusion Package  

1set 

 7) Perfusion Package & BrainSTAT or  

 Inline Perfusion & Neuro Perfusion Evaluation 

1set 

 8) CUBE 또는 SPACE 

1set 

 9) MB Propeller 또는 BLADE 

1set 

10) Navigator 또는 1D/2D/3D PACE  

1set 

11) Fast SE Package 또는 Advanced Turbo Imaging 

1set 

12) Advanced Angiography Package 

1set 

13) Fluoro Triggering MRA 

1set 

14) T1 FLAIR  

1set 

15) 3D TRICKS 또는 TWIST 

1set 

16) 3D FRFSE 또는 RESTORE 

1set 

17) 2D FatSAT FIESTA 또는 TrueFISP 

1set 

18) LAVA 또는 VIBE 

1set 

19) FGRE 또는 TurboFLASH 

1set 

20) MR Pasting 또는 Composing syngo 

1set 

21) IDEAL 또는 DIXON 

1set 

22) Whole-body study  

1set 

23) IDEAL-IQ 또는 LiverLab 

1set 

24) InHANCE suite 또는 Syngo Native 

1set 

25) 3D Delta Flow 또는 QISS 

1set 

26) MAVRIC SL 또는 Advanced WARP 

1set 

27) QuickStep 또는 Paranomic Table 

1set 

28) ReadyView 또는 Syngo. MR general 

1set 

29) Cartigram 또는 Mapit 

1set 

30) 3D SWAN 또는 SWI 

1set 

31) 3D CUBE DIR 또는 DIR SPACE 

1set 

32) FSE FLEX 또는 DIXON TSE 

1set 

33) FOCUS 또는 ZOOMit DWI 

1set 

34) HyperBand 또는 SMS 

1set 

35) MAGiC DWI 또는 Calculated DWI 

1set 

36) HyperSense 또는 Compressed Sensing 

1set 

37) HyperCube 또는 ZOOMit SPACE 

1set 

38) DISCO 또는 TWIST VIBE 

1set 

39) 3D ASL 또는 ASL 

1set 

40) AIR Recon DL 2D & AIR Recon DL DIXON 또는                   

    Deep Resolve Sharp & Boost  

1set 

41) AIR Recon DL 3D 또는 Deep Resolve Boost 3D SPACE 

1set 

 

 

 

 

 

11. 온라인 원격진단 서비스 

1set 

 

 

  1) 무선 진단 기구 및 전화 라인과 인터넷 연결 

 

  2) 원격 Application Specialist 접속 기능 

 

12. 악세서리 

1Lot 

 

 1) MR 경고판 

1set 

 2) 비자성 IV pole 

1set 

 3) 조작용 테이블 및 업무용테이블 

1set 

 4) 의자 

2ea 

 5) 환자감시용 CCTV 

1set 

 6) 1회용 귀마개(100pairs) 

5set 

 7) ECG disposable electrodes(600ea) 

1set 

 8) 장비자체 품질관리용 팬텀(QC Phantom) 

1set 

 9) 검사테이블 쿠션 및 환자고정용 패드 

1set 

 10) 휴대용 금속탐지기 

1set 

 11) 코일 수납장(현장상황에 근거하여 제작) 

1set 

 12) Steps tool (비자성체) 

1set 

 13) 사용자매뉴얼과 서비스매뉴얼(CD) 

1set 

 14) PC 

1set 

   ▪ 모니터 24″이상 LED 

2ea 

   ▪ 그래픽카드 지포스 750Ti 2G이상 

 

   ▪ CPU i7 하스웰 3G이상 

 

   ▪ 하드용량 1TB이상 

 

   ▪ 메모리 8G이상 

 

   ▪ 운영체제 : Window7 홈프리미엄 이상 

 

 15) 이동용USB(외장형) HDD 1T 

1ea 

 16) MRI실용 비자성소화기 

1ea 

 17) 투척용소화기 

1set 

 

 

 

13. 제반 환경 요구 사항 

 

   

1) RF Shielding (촬영실) 

1set 

2) 인테리어: 촬영실, 기계실 및 방음설비 

1set 

 - 지부 환경에 따라 공사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부사항 확인 필요 

3) 항온항습기 

1set 

 - 항온항습기는 연중 무정지 시스템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항온항습기의 고장으로 장비 가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 공급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항온항습기의 관리 및 A/S는 반드시 본사(직영포함) 엔지니어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 A/S는 반드시 본사(직영포함) 엔지니어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 해당 지부에서 기존 장비의 간MRE시스템을 납품장비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수냉각기 

1set 

6) Quench tube 또는 Vent Pipe 

1set 

7) Antistatic tile in the examination room 

1set 

8) Light dimmer (밝기 조절용 조명등) 

1set 

9) 장비사용에 필요한 시설 

1set 

10) 초기헬륨가스 충전 (설치 시 90%이상 충전) 

1set 

 

 

D.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반입구 철거, 복원(원상),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부합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필요시 건물안전진단 및 조치 실시)  

 

 2. 장비의 설치와 작동 및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설치는 지부와 충분한 협의 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3.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공사 시 차폐공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공사 간 발생 할 수 있는 소음, 방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차폐 및 전기공사는 입찰 전 현장 확인 후 진행) 

 

 5. 공급자(계약자)는 장비설치 후 설치완료일부터 5년간 무상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냉동기의 디스플레이서, 업소버 혹은 콜드헤드, 정도관리, 서류 및 정밀검사 등) 

 

 6. 공급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되어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 

 

 7. 공급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품질관리 검사에 합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물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비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9.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버전의 필수 교환 아이템이 나오면 공급자의 책임하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공급자는 설치 후 5년간 년 2회 이상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서류검사,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팬텀촬영 업무수행 등 전문엔지니어의 기술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공급자는 국내에 상주하는 사후 서비스 인력과 여분의 부품을 보유 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 시 12시간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인원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장비의 연간 가동율을 98%이상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98%미만일 경우 미가동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무상보수기간을 연장한다.) 

   *장비가동율 : 연 근무시간x가동율(%)=실 가동시간 

   *평일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한다. 

 

 12. 하자보증기간 중 공급된(납품된) 장비의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에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장비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최신의 소프트웨어(FMI)는 주기적으로 무상 교체 및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14. 최신의 하드웨어는 최신의 버전 소프트웨어(UI)로 설치되어야 한다. 

 

 15.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 일 경우에는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 기능이 아닌 보조 기능에 한한다.) 

 

 16. 액화헬륨 제공 

     - 계약자는 초기헬륨을 설치 시 90%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이내 헬륨은 무상으로 충전해야한다. 

     - 하자보증기간 이후 콜드헤드내의 디스플레이서 교환주기 이전 헬륨 충전은 무상 공급하여야한다. 

 

 17. PACS와 원활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한다. 

 

 18.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9.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에 해당 지부가 정상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격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상근무시간 내 담당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단, 지부의 상황에 따라 원격 정기점검(EPM)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문건에 기재된 사실에 근거한다. 

 

 21.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해석을 우선한다. 

 

  

 

 

 

 

 

 

 

 

 

 

 

 

 

 

 

 

 

 

 

 

 

��  전산화단층촬영기(CT)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전산화단층촬영기(CT) 

128채널 

2대 

 

 

 

A. 일반사항 

 

1. 다영상 컴퓨터단층촬영기 기술은 의료영상 분야에서 많은 환자의 진단과 임상적 적용의 증대에 있어 혁신적이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혁신적인 검출기 기술과 장대한 영상정보 처리장치 그리고 높은 처리능력을 지닌 소형화 된 갠트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장비는 한번의 갠트리 회전으로 최소 128장 이상의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Axial(conventional) 스캔 시에도 128장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B. 구 성 

 

1. 갠트리시스템 

1set 

2. 환자 테이블 

1set 

3. X-선관 

1set 

4. X-선 발생장치 

1set 

5. 디텍터 시스템 

1set 

6. 사용자 콘솔 컴퓨터 시스템 

1set 

7. 3D 씬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1set 

8. 심장 검사 패키지 

1set 

9. 듀얼 에너지 획득 모드 

1set 

10.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환자 포지셔닝 

1set 

11.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재구성 

1set 

12. 원격 조정 CT 검사 시스템 

1set 

13. 악세사리 

1set 

 

                                                       

 

 

C. 규격 

 

1. 갠트리 시스템 

1Set 

 

 

  1) 1회전 당 최대 획득 영상의 수 : 384-Slice 동등 이상   

 

  2) 갠트리 구경 크기 (cm) : 75 cm 동등이상     

 

  3) 최대 촬영영역 (cm) : 50 cm 동등 이상 

 

  4) 최소 회전시간 (sec) : 0.35 sec 동등 이하  

 

2. 환자 테이블 

1Set 

 

 

  1) 수평검사 범위 (Metal-Free, cm) : 200cm 동등 이상  

 

  2) 테이블 정확도 : ±0.25mm 동등 이하                        

 

  3) 테이블 하중 (kg) : Max 227kg 동등 이상/ 

 

3. X-선관 

1Set 

 

 

  1) X-선관 : Performix 또는 Vectron  

 

  2) 양극열 저장능력 (MHU): eff. 30MHU 동등 이상                      

 

  3) 초점크기 (mm): 소초점  0.9 x 0.7mm 또는 0.6 x 0.7mm   

 

  4) 초점크기 (mm): 대초점  1.2 x 1.1mm 또는 0.8 x 1.1mm   

 

 

4. X-Ray 발생장치 

1Set 

 

 

  1) 최대 출력 : 72kW 동등 이상   

 

  2) 최대 관전압 : 140kVp 동등 이상     

 

  3) 최소 관전압 : 80kVp 동등 이하 

 

  4) 최대 관전류 : 600mA 동등 이상 

 

5. 디텍터 시스템 

1Set 

 

 

   1) 검출기 :  Clarity Detector 또는 Stellar infinity detector  

 

   2) Z-축 채널 수 : 128 채널 동등 이상    

 

   3) 검출기 z-축 열의 수 : 64 rows 동등 이상   

 

   4) 최대 검출기 z-축 크기 : 38.4mm 동등 이상    

 

   5) 나선형 촬영 시 최대 피치 : 1.531 pitch 동등 이상 

 

 

6. 사용자 콘솔 컴퓨터 시스템 

1Set 

 

 

  1) 메인 컴퓨터: Clarity OC 또는 syngo AWP           

 

  2) CPU: Intel Xeon 또는 동등 이상 

 

  3) 메모리: 96GB 동등 이상         

 

  4) 최대 데이터저장용량: 2.0TB 동등 이상    

 

  5) 추가 저장장치: CD&DVD-RW and USB 2.0 동등 이상   

 

  6) 모니터: 23인치 모니터 또는 동등 이상 

 

  7) 최대 영상 재구성 속도: 60 images/sec 동등 이상    

 

  8) MIP, MPR, SSD including Curved MPR, MIP 제공  

 

  9) 볼륨렌더링 제공       

 

  10) 볼륨분석 및 다이나믹 평가 제공   

 

  11) 스캔, 영상재구성, 분석 등의 프로세싱 제공       

 

  12) 필름 자동화 기능 제공                                             

 

  13) 인터콤시스템 제공   

 

  14) 자동 피폭조절 : SmartmA 또는 Care Dose4D    

 

  15) 조영제 추적 소프트웨어 : SmartPrep 또는 Care Bolus 

 

  16) 빠른 영상 리뷰 소프트웨어 : Image Check 또는 Slab View   

 

  17) 영상 재구성(reformat) 프로그램 : Direct MPR 또는 Workstream 4D    

 

  18) 반복적재구성기법: ASiR-V 또는 ADMIRE  

 

  19)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 보호를 위한 부분 차폐 기능(Breasts,수정체 등)          

      : Organ Dose Modulation 또는 X-CARE                             

 

  20) 영상 품질의 향상을 위한 촬영 부위 및 촬영 목적에 따른 자동 관전압 설정 기능 

      : Auto prescription 또는 CARE kV        

 

  21) 금속 아티팩트 제거 기능 : Smart MAR 또는 iMAR                     

 

  22) 자동 뼈 제거 기능 제공 

   

7. 3D 씬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1Set 

 

 

  1) 하드웨어 

   - 시스템 : AW server 또는 syngo Via  

   - CPU : Intel Xeon E5-2630 6-core CPUs 또는 동등       

   - 메모리 : 64 GB 또는 동등 이상 

   - 저장장치 : 1.8 TB 또는 동등 이상 

   - 최대 동시 접속자 수: 3 users 동등 이상  

 

  2) 기본소프트웨어  

   - 영상 확인 :  Image flip, Zoom, Pan, Inverse video, Magnifying and Cine 

   - 기본 3D (MIP, MPR, MPVR and VRT) 제공 

   - 볼륨렌더링 제공 

   - 볼륨측정 및 다이나믹검사 분석 제공   

 

  3) 고급 임상 프로그램(All 3 copies) 

 

   - 고급 뼈제거 소프트웨어 : Auto Bone Xpress 또는 Bone Removal   

 

   - 관상동맥 석회화 정량화 : Smart Score 또는 Calcium Scoring 

 

   - 심장 기능 분석 : CardIQ Xpress Function 또는 Cardiac Function  

 

   - 관상동맥 혈관 분석 : CardIQ Xpress 또는 Coronary Analysis Package 

   - 고급 혈관 분석 : AVA Xpress 또는 Vascular Analysis Package  

 

   - 심근의 Hypodense 분석 : CardIQ Xpress 또는 Coronary Analysis Package
   - 심장 우심실 기능 분석 : CardIQ Xpress Function 또는 Cardiac Function 

   - 자동센터라인 분석 : AVA Xpress 또는 Auto tracer 

   - 뇌혈관 서브트랙션 : Dynamic shuttle 또는 CT Neuro DSA 

   - CT 급성 뇌관류 나선형 영상 분석 : CT perfusion 4D Neuro 또는 Volume Perfusion CT Neuro 

   - 폐의 자동 세그멘테이션 및 평가 기능 : Lung Analysis 또는 CT segmentation(Lung) 

   - 간의 자동 세그멘테이션 및 평가 기능 : Hepatic VCAR 또는 CT segmentation(Liver) 

   - 고급 대장 분석 소프트웨어 : CT Colonography 또는 동등 

 

   - 폐결절 자동 검출 소프트웨어 : Lung VCAR 또는 Lung CAD  

 

   - 종양의 성장률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 OncoQuant 또는 PET&CT Cross-Timepoint 

   - 폐기종 및 폐기도의 3D분석 소프트웨어 : Thoracic VCAR 또는 Pulmo 3D 

   - TAVI 시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 TAVI Analysis 또는 Valve Pilot 

   - 다양한 혈관 플라크의 볼륨 측정 및 차이 분석 소프트웨어 : CardIQ Xpress 또는 CT Coronary Plaque Analtsis 

   - 급성 허혈성 뇌졸중 정량적 분석 기능 : Stroke VCAR 또는 CT ASPECTS Score 

   - 딥러닝 기반의 자동 심혈관 석회화 분석 기능 : CardIQ Suite 또는 제공  

 

 

8. 심장 검사 패키지 

1Set 

 

 

  1) 최소 시간 분해능 (1-세그먼트) : 75msec 이하 

 

  2) 전향적 ECG 동기화 촬영 기법 제공 

 

  3) 후향적 ECG 동기화 촬영 기법 제공 

 

  4) 퍼센트 트리거 또는 역방향 트리거 영상 획득 기능 

 

  5) ECG 동기화 볼륨 획득 

 

  6) ECG device 

 

  7) ECG 신호에 따른 관전류 조절기능: ECG Modulated mA  또는 동등 

 

  8) 영상 보기 및 ECG 수정 후 영상 재구성 기능   

 

9. 듀열 에너지 시스템: True Enhance DL 또는 TwinBean DE  

1Set 

 

 

10.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환자 포지셔닝  

1Set 

 

   : Xtream Camera 또는 Fast 3D Camera 

 

11.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재구성: TrueFidelity 또는 Admire  

1Set 

 

 

12. 원격조정 CT 검사 시스템: RCK-AVIMOS 또는 제공 

1Set 

 

 

13. 액세서리 

1Lot 

   

 

  1) Arm Support 

 

2) Table & Foot switch slicker 

 3) 시린지리스 방식의 조영제자동주입기(BRACCO社) 

1set 

 

4) 조정자 책상 1set 

 

5) 조정자 의자 2ea 

 

6) ECG 모니터 1set 

 

7) 환자제지 키트 

 

8) 테이블 Extension 

 

9) 테이블 패드 1ea 

 

10) I. V 폴대 1ea 

 

11) 장비자체 품질관리용 팬텀(QC Phantom) 1ea 

 

12) 서비스 매뉴얼, 조정자 매뉴얼, 전기적 매뉴얼 

 

13) Long Body Strap 

 

14) PC 1set 

  - 모니터 24″이상 LED 2ea 

  - 그래픽카드 2G이상 

  - CPU i7 3G이상    

  - 메모리 : 16G이상 

  - 하드SSD: 500GB이상 

  - 외장VGA: 2G 이상 

  - 운영체제 : Window11 이상 

 

D.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반입구 철거, 복원(원상),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부합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필요시 건물안전진단 및 조치 실시) 

 

2)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검수 후 4년 동안 어떠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할지라도 무상으로 체서비스를 할 의무를 가진다. 

 

3) 납품업체는 설치 후 5년간 년 2회 이상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서류검사,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팬텀촬영 업무수행 등 전문엔지니어의 기술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3D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년으로 한다. 

 

5) 공급자는 장비 및 3D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사용권을 장비가 운영되는 동안 무상으로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책임을 진다. 

 

6) 3D시스템 납품업체는 방사선사 및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S/W 및 H/W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7) 장비 고장 시 12시간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인원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장비의 연간 가동율을 98%이상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98%미만일 경우 미가동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무상보수기간을 연장한다.) 

  *장비가동율 : 연 근무시간x가동율(%)=실 가동시간 

  *평일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한다. 

 

8) 고장발생시 공급자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여야 하며, 업체간 고장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장비수리 기간이 지연되어 협회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최종 원인이 공급자에 있다고 판명 되었을시 공급자는 협회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9) 납품자는 FDA로부터 승인된 모든 최신의 소프트웨어와 최신의 하드웨어를 공급할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납품자는 의사와 방사선사를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해 팬텀촬영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현재 사용중인 PACS와 원활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공급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메인콘솔 Computer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운용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무상 교체를 해야 한다. 

 

13)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에 해당 지부에 정상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격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근근무시간 내 담당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단, 지부의 상황에 따라 원격 정기점검(EPM)으로 대체할 수 있다. 

 

14)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 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유방촬영기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유방촬영기 

디지털방식 

1대 

 

 

 

1. 일반사항 

 

 1)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 하여야 한다. 

 

 2) DICOM 3.0 표준 적용 및 PACS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름/스크린방식과 비교하여 높은 생산성과 낮은 선량의 이미지 제공   

 

 4) PACS 방식과 관계없이 유방촬영상은 저장, 전송 및 판독과정에서 화질 및 해상도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Attachment Kit 없이 TOMO Upgrade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6) FDA, KFDA승인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2. 세부사양 

 

  1) 엑스선 발생 장치 

 

     가) 발전기타입 : 고주파수 방식 

 

     나) 최대 출력 : 최대 5.0kW 또는 이상 

 

     다) kv 범위 : 22~39kV 또는 이상 

 

     라) mA 범위 : 소초점 40mA, 대초점 100mA 또는 이상 

 

  2) 엑스선관 

 

     가) 엑스선관 종류 : Mo/Rh 또는 W 

 

     나) 필터 종류 : Mo/Ag 또는 Rh/Ag 

 

     다) 최대 양극열 수용용량 : 300,000HU 또는 이상 

 

     라) 초점값 : 소초점 0.1mm / 대초점 0.3mm 또는 이하, 전용 엑스선관 

 

  3) C-Arm(Gantry) 

 

     가) 수직이동 : 71~141cm 또는 이상 

 

     나) 회전 : -155° ~ +180°또는 이상 

 

     다) 조사야 : 66 cm 또는 이상 (자동Collimation기능 포함) 

 

     라) Stationary Controller on Gantry : 4개소 이상 

 

     마) Parking Positioning 또는 Smart Positioning (for MLO-exam) 

 

     바) Mood light comfortable system 또는 Mood light Construction on the X-ray’Room Wall 

 

  4) 디지털 디텍터 

 

     가) 디텍터크기 : 24㎝×29㎝ 또는 이상 

 

     나) 이미지변환방식 : 직접방식 ( A-Selenium ) 또는 간접방식 ( A-Silcon, CsI ) 

 

     다) 매트릭스사이즈 : 2,300 x 2,800 픽셀 또는 이상  

 

     라) 그리드 해상도 ( Resolution ) : 6.7 lp/mm 또는 이상 

 

     마) 픽셀 사이즈 : 100㎛ ( Square type ) 또는 이하 

 

     바) Paddle Shifting Function 

 

     사) Pain relief tool : Thin&Round-edge bucky 또는 Smartcurve Breast Stabillization system 

 

  5) 영상획득컴퓨터 

 

     가) 프로세서 : Linux 또는 Win10 또는 이상 

 

     나) 메모리 : 16GB 또는 이상 

 

     다) 하드 디스크 : 1TB 또는 이상 

 

     라) 저장장치 : CD-RW 또는 이상 

 

     마) 원격 : 인터넷 

 

     바) Display  

         - ImageViewing Screen(Monitor) 

         - Operating Screen(Monitor) ( TouchScreen type ) 

 

     사) 키보드, 마우스, 바코드 스캐너 

 

  6) Footswitch for Exposure ( 제조사 정품 ) 

 

3. 구성 

 1) 엑스선 발생 장치 

1SET 

 2) 엑스선관 

1SET 

 3) C-Arm(Gantry) 

1SET 

 4) 디지털 디텍터 

1SET 

 5) 영상획득컴퓨터 

1SET 

 6) X-ray 방어막(shield) 

1SET 

 7) 얼굴보호대 

1SET 

 8) 압박모드 

1SET 

 9) 압박패들 ( Paddle )  

1SET 

 10) 자동 노출 제어모드 

1SET 

 11) 기본 구성품 

1SET 

 12) QC(정도관리) 악세사리 

1SET 

 13) 국·영문 매뉴얼(사용자 및 서비스) 

1SET 

 

 

4. 기타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해당지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장비설치를 해주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어시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부합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비납품의 완료로 본다. 

 

 4) 유방촬영상을 PACS로 저장, 전송, 판독함에 있어 화질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급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청사 내 장비 이전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24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납품 업체의 사정으로 복구가 지연되어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7) 납품업체는 장비의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출납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한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②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9 조(보증) 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②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검수)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한다. 

 

제 12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 13 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기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7 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할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3 조(전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무상 A/S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유지보수기간은 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제 26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계 약 특 수 조 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이 1차 검수하고 본부 검진관리부장의 최종검수하는 일로 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경비는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본회 입찰 시 배제한다.  

 

8.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본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10.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 본부에서 집행하는 장비 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하는 장비 구입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 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비 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준공)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업체용] 

윤리실천강령 

구분 

주 요 항 목 

금품수수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은 어떤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은 어떠한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계약업체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승진, 전보, 명절 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체련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향응 및 

비용부담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향응 및 과도한 식사대접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해외 동반 출장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청탁 

○ 사회에 지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정보활동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협회와 계약관계가 종료하여도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의 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기타 

○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가하는 한국건강 

   관리협회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로  

   신고 한다.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입 찰 등 록 서 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회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100이상): 견적서 제출가격의 5%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재직증명서 1부. (입찰등록자 및 참가자)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견적서 1부.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등록서류는 순서에 따라 클립 및 스태플러 사용하지 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