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중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재공고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2025. 11. 3 .
한솔중학교장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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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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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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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공직 target=_self>http://www.sje.go.kr)민원창구->공직 비리익명신고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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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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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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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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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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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월) 10:00 ~ 2025. 11. 1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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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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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복 각 300벌
-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2026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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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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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중학교 교복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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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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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50원
- 동복(4PCS 기준) : 245,390원, 하복(2PCS 기준) : 99,160원
- 부가세 포함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복 상한가격에 의함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부속물 등 일체 비용 포함
- 낙찰 후 계약시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절사)×신입생 예정 인원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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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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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월) 10:00 ~ 2025. 11. 14.(금) 10:00
(평일 09:00~15: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제출은 G2B(나라장터)로 제출
(단가 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동·하복 단가 합계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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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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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 .(수) 11:00 (규격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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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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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 동복 2026. 2. 20. 하복 2026. 5. 22.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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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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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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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 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1벌 당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계약금액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납품 후에도 2026학년도에 한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시의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최종낙찰 업체는 품목별 가격(원단위 절사 금액)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우리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바. 해당연도(2026년도)에 한하여 전년도(2025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2025년도) 제품을 금년도(2026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 할 수 있습니다.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경쟁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야 하며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한솔중학교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한솔중학교 교복(동복,하복)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교복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제조 및 판매 후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한솔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학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 기간 : 2025. 11. 3.(월) 10:00 ~ 2025. 11. 14.(금)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지참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한솔중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3-1]
나. 입찰참가신고서 1부 [붙임3-2]
다. 교복 납품 제안서 9부(평가위원 8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3-3]
- 평가위원용 8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라. 교복 제조 사양서 [붙임3-4]
마.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3-5]
바. 위임장(신분증 지참)과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붙임3-6]
사. 서약서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3-7~8]
아.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 [붙임3-9]
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차.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타. 최근3년간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파. 최근연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하.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거.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너.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더.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세트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러. 폼목별 단가표 ※낙찰자에 한함[붙임3-10]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신고 인장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 제안서 및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브랜드명 및 브랜드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 (우편접수는 불가)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3 .(월) 10:00 ~ 2025. 11. 14.(금) 10: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교복 업체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교복 업체명과 업체 문양이 표시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 샘플만 가지고 품질 심사 실시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11. 19.(수) 11:00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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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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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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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낙찰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
라. 의류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 인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안 됨
나. 입찰가격은 교복 1벌(부속품 포함) 가격(동복·하복 각 1벌 당 단가)을 제시합니다.
다. 계약된 물품은 공고문의 예상수량과 관계없이 한솔중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마.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 가능해야 하며 구매 시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한솔중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카.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타. 교복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사 (☎044-902-8850),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담당 (☎044-902-882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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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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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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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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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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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능
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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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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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경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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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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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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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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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확인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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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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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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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옷감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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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섬유 원단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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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시험성적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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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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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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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시험성적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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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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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시험성적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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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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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감 및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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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착용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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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샘플
(남여 각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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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사이즈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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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샘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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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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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샘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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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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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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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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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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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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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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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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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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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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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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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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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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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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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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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시 교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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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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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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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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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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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이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의류 생산·판매 실적도 가능)
2)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
3) 배점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4) (허용범위 인정 가능) 학칙에 사양서의 허용범위를 인정한 경우, Q-마크 섬유 혼용률 표시 기준 비례 범위 내 가능
5)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2. 배점기준
가. 정량적평가(30점)
1) 수행경험(20점)
가)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납품 실적
나)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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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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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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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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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의 120%이상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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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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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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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의 100~120%이상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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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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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의 100%이하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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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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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10점)
가)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나)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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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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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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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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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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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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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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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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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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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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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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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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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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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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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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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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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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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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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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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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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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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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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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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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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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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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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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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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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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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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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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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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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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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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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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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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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적 평가(70점)
1) 평가기준 : 각 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
2)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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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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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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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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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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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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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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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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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의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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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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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 2가지 모두 제출: 5점, 하나 제출: 4점, 미제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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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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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 90%이상 일치: 5점, 80~90% 일치: 4점, 80%미만 일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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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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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견뢰도(급)의 변퇴색과 오염부분 성적
- 모두 4~5이상: 5점, 3~4가 하나 이상: 4점,
그 외(서류미제출 등): 3점
※ Q마크 인증서만 제출할 경우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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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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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용감 및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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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착용 후 선호도 순위
-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이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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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리사이즈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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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 10cm이상: 5점, 5~10cm: 4점, 5cm미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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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유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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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단 길이
- 10cm이상: 5점, 5~10cm: 4점, 5cm미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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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느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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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 견고함: 5점, 벌어짐이 있음: 4점, 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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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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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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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 5점
-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 4점
-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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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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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단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음: 5점
- 끝단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편임: 4점
- 끝단 마감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함: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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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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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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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후부터 A/S기간
- 3년: 5점, 2년: 4점, 1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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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S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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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방문하여 A/S: 5점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 4점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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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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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입 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 5점
- 제품 구입 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 4점
- 제품 수선은 모두 유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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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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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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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하자시 교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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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5점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4점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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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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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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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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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명찰 부착
-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부착: 5점
- 구매자별로 업체 방문시 무상으로 부착: 4점
- 무상으로 부착 불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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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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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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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응찰 서약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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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 14 항목까지 평가 후 5점 내 감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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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솔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사 대표 ◯◯◯(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납품사”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6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비율)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등)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의 완성된 교복을 “납품사”는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까지, 하복은 2026년 5월 22일까지“학교”에서 지정 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납품사”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 (각 품목의)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교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납품사”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측정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납품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시(제품 설명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한 간격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하고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③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검사·검수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납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납품사”는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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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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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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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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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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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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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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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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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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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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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한솔중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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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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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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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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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
|
입찰보증금
|
면제(각서로 대체)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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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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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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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솔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
[붙임3-2]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한솔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11.3.자로 재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
[붙임3-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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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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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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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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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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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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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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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판매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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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사소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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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항
가. 납품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실적, 납품 실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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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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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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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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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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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업무는 포함하지 않으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
다. 정성평가 자료
1) 옷감재질(증빙자료 제출)
※ 해당란에 ○표시,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외의자료 제출시 기타란에 적을 것
2) 섬유소재 및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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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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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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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혼용율)
|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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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혼용율)
|
|
동복
|
자켓
|
|
동복
|
자켓
|
|
|
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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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
|
|
니트 조끼
|
|
니트 조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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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
치마
|
|
|
치마
|
|
바지
|
|
|
하복
|
생활복(상의)
|
|
하복
|
생활복(상의)
|
|
|
생활복(하의)
|
|
생활복(하의)
|
|
3) 허리사이즈 및 여유단
|
구 분
|
|
허리사이즈
|
여유단
|
|
허리사이즈 조절이 10cm이상
|
|
여유단의 길이가 10cm이상 확보
|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10cm
|
|
여유단의 길이가 5cm~10cm
|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cm미만
|
|
여유단의 길이가 5cm미만
|
|
※ 해당란에 ◯표시, 샘플로 제출한 교복으로 사실 확인
4) A/S
|
구 분
|
|
A/S기간
|
A/S방법
|
|
제품 구입 후 3년
|
|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방문하여 A/S
|
|
|
제품 구입 후 2년
|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
|
|
|
제품 구입 후 1년
|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
|
|
5) 제품수선
|
구 분
|
|
제품 구입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
|
|
|
제품 구입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
|
|
|
제품수선은 모두 유상
|
|
6) 하자교환
|
구 분
|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7) 서비스(명찰 부착)
|
구 분
|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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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구매자 별로 업체 방문시 무상으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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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부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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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고자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붙임3-4]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 섬유혼용률
○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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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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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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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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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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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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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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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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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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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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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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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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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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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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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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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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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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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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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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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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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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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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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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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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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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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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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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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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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
[붙임3-5]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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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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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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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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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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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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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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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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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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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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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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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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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4. 교복 제조 경험(구제척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표자 :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붙임3-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재직증명서 별첨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자 :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붙임3-7]
서 약 서
『2026학년도 한솔중학교주관교복구매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5.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6. 본사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붙임3-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한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솔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솔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솔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솔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솔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솔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솔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3-9]
품목별 단가 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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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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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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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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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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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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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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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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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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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와이셔츠
|
1
|
□□%
|
〃
|
|
니트조끼
|
1
|
□□%
|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
|
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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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넥타이 등
|
1
|
□□%
|
〃
|
|
소계
|
1
|
100%
|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
|
하의
|
바지
|
1
|
□□%
|
〃
|
|
소계
|
1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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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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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0]
품목별 단가표 (낙찰금액 산출서) (예시)
※ 낙찰자에 한함
○ 총액 : 동복 000원 + 하복 000원 = 000원
○ 동복
|
품목
(남학생)
|
단가(원)
|
품목
(여학생)
|
단가(원)
|
|
자켓
|
|
자켓
|
|
|
와이셔츠
|
|
블라우스
|
|
|
니트 조끼
|
|
니트 조끼
|
|
|
바지(치마)
|
|
치마(바지)
|
|
|
합 계
|
|
합 계
|
|
○ 하복
|
품목
(남학생)
|
단가(원)
|
품목
(여학생)
|
단가(원)
|
|
생활복(상의)
|
|
생활복(상의)
|
|
|
생활복(하의)
|
|
생활복(하의)
|
|
|
합 계
|
|
합 계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한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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