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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급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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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자비복지타운 공고 제2025-16호)
우리기관에서는 차기년도 급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급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예 산 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VAT포함가
(자비마을: 금195,000,000원 / 복지마을: 금105,000,000원)
다. 납품품목: 농수산물류, 육류, 야채류, 건어물 등(붙임 품목별단가표 참조)
라. 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1년간)
마. 납품장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설장로 374-57(신필리 80-32) 조리실
2.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승가원자비복지타운 홈페이지(http://stown.or.kr) 및 나라장터
나. 공고기간: 2025년 11월 4일(화) ~ 2025년 11월 18일(화) 18:00까지
다. 입찰및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라. 입찰서류제출기간: 2025년11월 4일(화) ~ 2025년11월 18일(화) 18:00까지
마. 접수방법: 제안서(권고:관련서류 일체를 책 제본)는 내방 또는 우편접수
※ 제안서에는 급식자재납품과 관련된 사항외의 제안을 불허하며, 향후 설명회 및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서류심사: 2025년 11월 20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사. 제안설명회: 2025년 11월 25일(화) 10:00 원내 자원봉사자실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함, 업체별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아. 낙찰자공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취급종목이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으로 도매업이 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급식자재의 발주와 납품과정이 전산프로그램화 되어(단가조회 가능)있고, 프로 그램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라. 발주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 모든 업무가 전자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및 보조 금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급식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냉동탑차 보유업체.(차량등록은 법인명 의 또는 지입계약서가 있을 시에만 유효함)
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납품품목중 소, 돼지, 닭에 대한 등급판정 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등의 위생, 영양 전문 인력파견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자. 공고일 현재 연간 납품실적 20억 이상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영업신고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지입(용역)계약서 사본 각1부.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업체기초조사표 1부.
사. 업체소개서 및 식자재 납품 실적서 각1부.
아.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HACCP 인증서 사본 각1부.
자. 규격서・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 각1부.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자격기준 및 서류가 허위 일 때에는 선정 및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2개(자비마을 / 복지마을)로 설치되어 있어, 급식자재의 일괄납품 후 지급대금 관련서류 및 카드사용에 있어 구분 처리됨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나. 예산액은 2025년 추정예산가액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설명회에는 총6~7명의 제안서평가위원(외부위원2인)이 배석하여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을 수행하며,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계약기간동안 입찰시 제출한 품목별단가표에 명기된 가격으로 납품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물품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 분기별 단가조정 시 개별품목당 최소 최대 1.5배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계약업체는 ‘라’항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단가조정 협상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미 체결 시 낙찰 취소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는 자격을 상실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거주지원팀(영양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Tel: 031-642-1300)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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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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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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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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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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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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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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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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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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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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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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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 6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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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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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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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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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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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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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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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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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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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 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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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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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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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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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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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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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 6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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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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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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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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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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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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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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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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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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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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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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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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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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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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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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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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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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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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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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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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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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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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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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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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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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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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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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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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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HACCP 인증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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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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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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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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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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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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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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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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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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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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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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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1인당 : 천만원
-1사고당 :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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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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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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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현황
※사업장 사진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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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 (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 (총 종)
○ 농역검사실 기구현황 (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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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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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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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 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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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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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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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 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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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 ․ 냉장 혼합차량 보유 (1톤차량 대)
2. 냉동 ․ 냉장 구별차량 보유 (1톤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 (1톤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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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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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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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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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배송직원( 명),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 직원
사무실( 명),배송직원( 명),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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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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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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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현재 기준
납품실적(붙임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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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총 기관)/ 타급식업체(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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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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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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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 냉장차량 정기소독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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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및 횟수 ( / 연 회)
○ 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및 횟수 ( / 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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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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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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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단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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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2025.현재 기준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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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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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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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서비스
제공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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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 및 식당 소독제공 ( ) / 수질검사( )
○ 위생점검 ( ) / 위생안전교육 ( ) / 영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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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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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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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한 물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자체수거 가능여부
-가능함( ) /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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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현황은 2025. 현재 기준이며, “제안서‘와 증빙서류 중복 시 본 현황에 순서대로 첨부함.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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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 실적서
(실적 산정기간: 2023.01~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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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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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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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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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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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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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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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 . .
대표자: (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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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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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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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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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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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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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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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에 응하면서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귀 시설의 급식납품업체 모집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귀 시설에서 정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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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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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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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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