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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7118-000 공고일시 
공고명 조제과 전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1SET구매(장비,소모품 일괄입찰)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봉유리(☎: 042-280-8856)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내자) 입 찰 공 고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조제과 전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1SET 구매(장비,소모품 일괄입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입 찰 방 법 

총액입찰(VAT포함)/ 장비+소모품(1년예정사용금액) 총액투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5.11.4.(화) 10:00 ~ 2025.11.10.(월).10:0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5.11.7.(금)18:00 (지급각서로 대체 불허) 

개 찰 일 시 

2025.11.10.(월).11:00  

개 찰 장 소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공지사항 / http://hls.cnuh.co.kr 

계 약 기 간 

(장비)  전자동정제분류포장 시스템1SET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장비 소모품) : 장비 도입일 이후 12개월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보증기간 

비고 

조제과 전자동정제분류포장 

시스템1SET 

규격서 참조 

1 

SET 

5년 

 

장비 소모품 

(전용 포장지,  

전용 리본, 전용 페이퍼) 

규격서 참조 

내역서참조 

M 

- 

소모품 수량은 예정수량 (1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가입 후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HLS에 전자송부한 자 

 

 마.「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자 

   ※ 관련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3. 입찰참가등록서류 

 <HLS 신규 가입업체 필요서류 > (byr2519@cnuh.co.kr로 메일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상에 등록된 인감 외 사용 시) 

  마. 위임장 1부 (입찰참가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바. 전자인감 등록신청서 1부 

 

 <공통 필요서류> (HLS 입찰참가에 업로드) 

※ 기 가입업체는 공통 필요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1부(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나. 가격입찰서 1부(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 피보험자: 충남대학교병원) 1부 

      나라장터 공고번호가 아닌 HLS 공고번호로 전자제출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HLS 시스템으로 전자송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투찰금액 : 장비 1SET + 소모품 1년 예정사용금액(VAT포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272조에의거 HLS(물품조달시스템)의 별도 추첨 기능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장소  

  물류관리과 입찰 담당 PC 

 

 

7. 입찰무효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입찰무효) 해당될 때와 공고에 명시되는 사항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보증보험증권, 세부 계약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장비와 장비 소모품 단가계약은 단일 입찰을 통해 진행되나, 낙찰 후 계약은 분리하여 체결됩니다. (장비 1SET구매 계약서 1건, 장비 소모품 단가계약서 1건) 

  라. 낙찰자는 장비 및 장비 소모품 개별품목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단가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 10%, 장비 소모품 : 2.5%)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규격변경 및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예정가격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련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계약 담당 042-280-8856 

   2)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의공팀 042-280-8178 

  붙  임: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각 규격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장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5년   월    일 

 

 

 

(갑)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소모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본원) 약제부에서 사용하는 약국재료 연간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비 도입일 이후 12개월 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요청부서에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납품한다.  

② 계약된 물품은 우리병원 부서에서 사용한 수량을 납품으로 보며, 월 단위로 사용한 물품의 수량을 매월 말일 자로 정산하되 일부 품목은 납품 시점에 정산한다. 

③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할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본원 기준에 따른다. 

④ 납품된 물품의 이상으로 진료 및 제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예정수량의 증감)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환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원에서 지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금액 조정 및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할 수 있다. 

  1. 동일물품에 대한 금액이 계약일 기준으로 타기관(병원 등)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되었거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시 금액이 삭감되었을 경우 

  3. 병원은 위 제1호, 제2호 와 관련하여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한 초과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발주량은 인지된 단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금액으로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한다. 

  4. 단가계약 체결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 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 계약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단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 조치 등은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환수․귀속 조치한다. 

 2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환수․귀속 조치한다. 

 3.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환수․귀속 조치한다.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제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제9조 (대금의 청구) 월별로 본원이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본원 대가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제3자 양도금지) 계약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 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포괄적 양수도 제외)  

 

제11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조건, 현품설명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 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2조 (기타) ① 본원과 계약자간의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 또는 납품연기 승인을 얻지 않    고 지체하여 진료 차질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원이 계약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⑥ 향후 본원 사정(전산시스템수정 등) 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충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귀하         서 약 자 : OOO 주식회사 

                                                          대    표 :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