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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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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번호 | 2025102716001-00 | 공고일시 |  |   
                        | 공고명 | [긴급] 2025년 가상화서버 인프라 증설 구매(HW 및 OS) |   
                        | 공고기관 | 한국가스공사 | 수요기관 | 한국가스공사 |   
                        | 공고담당자 | 박재웅(☎: 
                          053-670-0431)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국제입찰구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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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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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개시일시 | 2025/10/31 13:24 |  |  |   
                        | 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11/12 14:00 | 개찰(입찰)일시 | 2025/11/12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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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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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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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입찰공고문(제한경쟁/2단계 입찰(Two-envelope)/총액)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구매규격서, 규격입찰서 자가평가서 및 작성기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본 공고는 2단계 입찰(Two-envelope, 규격 가격 동시입찰)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주요조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조사가 물품 공급과 기술지원을 보장하는 제조사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오니「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  |  
| 입찰건명  | 2025년 가상화서버 인프라 증설 구매(HW 및 OS)  |  
| 입찰방법  | 제한경쟁-2단계 입찰(Two-envelope)-총액  |  
| 입찰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  
| 역무내용  | 구매규격서 참조  |  
| 추정가격(VAT별도)  | 327,600,000원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 납품장소  | 한국가스공사 지정장소  |  
| 인도조건  | 구매규격서 참조  |  
| 하자담보  | 책임기간  | 1년  | 보증금율  | 3%  |  
| 공동도급 허용여부  |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  
| 문의사항  | ∘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등)  :   자재계약부 박재웅 과장(053-670-0431)  ∘ 규격담당                :   디지털인프라부 최보혜 대리(053-670-0678)  ∘ 안전보건수준평가 담당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 공사전자조달 시스템장애담당 :             서비스테스크(053-670-6810)  |  
| 특기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안내공고문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계약목적물 : 상세내역은 전자입찰공고문 「입찰내역」 및 「구매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1)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하드디스크드라이브(432018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 입찰참가자격 나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자격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적격 처리 또는 심사대상 제외  |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동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아닌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참가자격 라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    |      4. 입찰참가 제출서류(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가. 제출목록 및 방법  
| 구 분  | 국내업체  |  
| 제출  서류  | 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  
| ➁ 규격입찰서*  |  
| ③ 가격입찰서  |  
| * 규격입찰서 작성 시 형식 및 구성은 기타첨부파일「구매규격 자가평가서」및「구매규격 자가평가기준」에 따름  * 규격입찰서는「구매규격 자가평가서」및「구매규격 자가평가기준」에서 요구한     서류 일체를 의미함   |  
| 제출  방법  | ∘ 제출서류 : 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➁ 규격입찰서    - 입찰마감일의 마감시간 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의      [입찰참가자격증명 제출파일]란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요 시 압축 가능)    ∘ 제출서류 : ③ 가격입찰서 - 입찰공고문 내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가격결정」               내용 참조  |  
| ※ 입찰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당 공사에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제출 전 서류전체를 사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➀ 「조세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➁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➂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➄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  5. 입찰참가 결격사유    
|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가격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  
| 나.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은 비공개임  |  
|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  |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가격 결정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한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입니다.  |  
| 나. 규격 입찰 평가결과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개찰 일시를 통보하고 지정 일시에 규격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다. 2개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이더라도 가격개찰을 시행합니다.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  
|  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건 낙찰(예정)자  |  
|  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간헐 또는 단기간 작업)산업재해율 확인서  |  
|  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심사단계(평가담당자 별도 통보)  |  
|  4) 적격기준 : 평가결과 C등급 이상(60점 이상)  |  
|   ※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  
|   ※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     *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  5) 안전보건수준평가 문의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 053-670-0427)  |  
| 다.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내 [기타첨부파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9.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  
| 
|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시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    |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 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의「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구매규격 작성 및 평가기준」,「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구매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담합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  
|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자.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건으로, 해당 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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