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5호
2025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제조 및 구입, 어린이안전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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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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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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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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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견적제출 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예규를 적용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개요
가. 사 업 명: 2025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구입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기간 내 이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
다. 기초금액: 금오천사백만원(₩54,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가격: 금사천구백구만구백구원(₩49,090,909원)
마.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시방서 참조
바. 납품장소: 배부서에 의함
사. 비고
- 본 건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과업의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과업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10. 31.(금) 16:00 ~ 2025. 11. 7.(금) 11: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제출
다. 개찰일시: 2025. 11. 7.(금) 14:00
라.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해당 교사용 수업자료의 제조 능력이 있는 업체여야 함에 따라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재료 및 제작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92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교육용놀이세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27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다.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서류)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처리됨에 따라 사전에 변경처리 후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관리과 계약담당자(☎032-458-9379)
나. 세부규격 및 구매사양 등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과 담당자(☎032-458-936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31.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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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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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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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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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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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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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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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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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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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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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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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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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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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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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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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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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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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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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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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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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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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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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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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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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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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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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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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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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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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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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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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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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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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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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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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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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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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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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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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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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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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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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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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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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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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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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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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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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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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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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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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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