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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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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5222-000 공고일시 
공고명 밀양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담당자 박현하(☎: 055-359-5148)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9,850,000 원
   
배정예산
819,850,000 원
   
추정가격
745,3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밀양시 입찰공고 제2025-2212호 

  

「밀양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해당 건은 신속재정 집행에 따른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건으로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밀양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밀양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 

  나. 사업내용 : 스마트 북카페 조성(자재 및 물품 포함), 스마트 도서관 설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설치, 관련 시스템/장비 구입 설치, 실시설계 등 

 다. 사 업 비 : 금819,850,000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입찰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단,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SW 관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마.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52106)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바. 산업디자인진흥법령에 따라,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 정보통신, 업종코드 : 3572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을 확정받아야 함 

     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구성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최대 4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부분 분담자는 ‘2. 입찰 참가 자격’의 ‘바, 사’항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대표자는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함.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함 

 

4. 하도급 제도 : 불허 

   가.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11. 18.(화) 10:00 ~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055-359-5653) 

  다. 제출방법: 대표자(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용인감계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 

    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 

   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 

   인인감 날인 및 지참)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 

   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 

   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5. 11. 18.(화) 10:00 ~ 17:00 (제안서 접수 시) 

  나. 장    소: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5. 11. 21.(금) 14:00 예정 

  나. 장    소: 밀양시청 2F 소회의실(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참석인원 : 제안서 평가장 입실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포함 4인 이내 

    ※ 제안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 가능함 

       (사업관리책임자:신분증 확인,재직증명서 제출/입실자:재직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4인 이내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함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발표 순서는 접수 순으로 함. 

    - 문의처 : 밀양시 정보통신과 권휘재(055-359-5653)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 상세한 제출서류 및 세부 평가방법·기준 등 :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 

    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대상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우리 시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359-5148)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 055-359-5653) 

   

2025년  10월  31일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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