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전화마포 공고 제 2025 -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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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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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사랑의전화마포 공고 제 2025 -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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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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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자재 납품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제출 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안내
1) 입 찰 명 : 2026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1년)
4) 납품장소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6) 추정예산 : 약 76,000천원(V.A.T.포함)
※지역주민 무료급식 지원
※상기금액은 예산운용 및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1) 공고일자 : 2025. 10. 24.(금) ~ 2025. 11. 10.(월)
가. 구매규격 사전 공개 - 2025. 10. 24.(금) ~ 2025. 10. 29.(수)
나. 입찰공고 – 2025. 10. 30.(목) ~ 2025. 11. 10.(월)
2) 공고방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3) 서류제출마감 : 2025. 11. 10.(월) 18:00
4)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
5) 서류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층 총무팀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 표기
※기 제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6)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급식업체선정위원회 개최→최고점 업체 우선협상→최종 선정
7) 심의 및 평가 : 2025. 11. 13.(목)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회는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8) 최종선정업체 통보 : 2025. 11. 17.(월) 시설 홈페이지 게시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2)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3) 사업자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등) 취급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4) 복지시설 및 기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5)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6)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7)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8)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9)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0)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11) 급식 위생관리, 위생교육, 분기 1회 이상 소독 서비스 등이 가능한 업체
12)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식자재 납품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허가(신고)증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1부
7) 보험가입 관련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8) 전년도 납품실적 현황(거래 기간 명시) 1부(※소정양식)
9)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0) 사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11) 식품취급자 전원 보건증 사본 1부
12) 주요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2025년 11월 현재) 1부(※소정양식)
13) HACCP 인증서 1부
14)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자율양식)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입찰무효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4)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6)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공고문, 물품구매계약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3)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복지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조정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 기준 당월 계약 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5) 다음의 경우 급식물품 계약 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본 위생사항과 관련한 복지관 측의 지시(위생 복장 착용, 급식실 기구 불법
사용 금지 등)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었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문의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강명진 과장(☎ 02-3272-86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4.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