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무료급식·유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0.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다. 계약품목: 식자재(양곡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공산품류, 김치류, 소모품 등)
라. 계약추정가격: 금272,310,500원(금이억칠천이백삼십일만오백원)(*연간예정물량예상액)
※본 연간예정물량예상액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마. 납품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행복밥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18, 2층)
바. 공고기간: 2025. 10. 30.(목) ~ 2025. 11. 19.(수) 12:00 마감(총 21일)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사. 계약방법: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5년 현재 기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2년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20억원 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계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8시 납품)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10. 30.(목) ~ 2025. 11. 19.(수) (12:00 한)
다. 접수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양식】
②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 2호 양식】
③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별지 3호 양식】, 실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HACCP 인증서 사본 1부
⑥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1부
⑦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부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⑩ 서약서 1부 【별지 4호 양식】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⑫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6호 양식】
⑬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7호 양식】
⑭ 식자재 단가견적서 및 대체식제안 1부 【별첨 양식】
(서류 방문 제출 및 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4035@gmswc.or.kr)
⑮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⑯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⑰ 사업장, 식품운송차량 소독 증명서 1부
⑱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⑲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⑳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각 1부
㉑ 신인도 가점 서류(해당업체서류제출)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의 25/10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 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이 특례적용기간 내 있는 경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 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근거
가. 낙찰자 결정 근거: (행정안전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절차: 입찰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서류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설명회 및 심사 → 협상업체 선정통보 → 협상진행 → 계약체결
다. 서류심사: 2025. 11. 20(목)
라.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일시 및 장소: 2025. 11. 25(화) 15:00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별 공지
2) 설명회 방법: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업체별 10분, 평가서질의응답 10분
3) 설명회 참가규정: 공정성 위해 업체명을 알리는 직간접적 문구와 로고 PT자료 제거 하여 참여함
4) 제안서 평가위원 7명은 업체 추첨으로 예비명부 21명 중에서 추첨빈도순 선정함
마.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 이 행능력을 심사 결정
2)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심사기준표 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합산점수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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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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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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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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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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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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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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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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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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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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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의 준비성 (5점)
-신인도 가점 해당여부 (5점)
-납품거래 실적 현황 (5점)
-식자재 단가견적서 및 대체식 제안 비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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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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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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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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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시스템 (10점)
-배송 및 검수 (10점)
-물품의 신선도 (10점)
-위생관리 (10점)
-대처능력 (10점)
-협력관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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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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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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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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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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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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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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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결정하되 협상적격자에 순위와 일정 통보, 절차 에 따라 협상
4)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두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5) 협상은 입찰제안서 협상, 가격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결정가능
6)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해야 함
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8) 계약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법률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 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낙찰된 식자재 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0)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모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 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 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 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복지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 환이 가능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 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 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견적서에 기재된 동일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제출하고 비고에 기재한다.
아. 본 공고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https://www.gmswc.or.kr/),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 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행팀 식자재 입찰 담당자(02-2687-29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0.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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