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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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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http://www.jpd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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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3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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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 
| MR-PET CHIP(100%)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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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테스트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비자재팀(☎ 064-780-4679)  | 
| ○ 품질규격 및 테스트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 064-780-4692)  | 
| ○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입찰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064-780-3413)  | 
| ○ 품질테스트 샘플 입고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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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품질테스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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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 물품  | 
| ○  | 공 고 명 :  | 2026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MR-PET CHIP(100%) 사전품질테스트 안내 공고  | 
| ○  | 계약입찰방법 :  | 일반경쟁입찰 / 단가계약  |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국내입찰  | 
| ○  | 세부품명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에이트수지  | 
| ○  | 목 적 :  | 2027년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용 원부자재 물품 구매 입찰 참가를 위한 1차 자격 부여  | 
| - 1차(품질테스트) 합격, 2차(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 또는 정성평가 합격인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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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년간 유효)  | 1차 합격  →  | 2차 (매년)  | 2차 합격  →  | 입찰참가  |  
| 사전품질검사  (품질적합성)  | 계약이행능력심사  (40점 이상)  또는  정성평가 합격  |    | 
| ○  | 의뢰기한 :  | 2025년 12월 1일부터 ~ 2026년 5월 31일 限 도착기준(기간 내 재테스트 의뢰 가능)  | 
| - 테스트 소요기간: 최소 30일 이상  | 
| ○  | 납품장소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 
| ○  | 주의사항 :  | ①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 테스트 의뢰 시 테스트 소요기간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인하여 당해 입찰 참가자격은 제한됩니다.  ② 샘플은 우리공사 자가품질규격 및 설비적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도착기준일 내에 우리공사 사전품질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 접수 완료 및 수입검사 부서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이 납품되어야만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합격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품질이상 발생 또는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규격 변경, 합격일과 납품시작일의 공백이 길 경우 등) 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개정 및 우리공사 사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병행 운영(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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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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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취득한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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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원부자재는 아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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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자재명  |  
|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에이트수지  | 병 제조용 MR-PET CHIP(10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일부 원부자재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며, 우리공사 사업계획 및 상황에 따라 추가 품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82조(계약의 원칙) 제2항 및 제3항  
 
| ② 공사 자체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③ 매년 품질검사 실시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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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테스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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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품질테스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검사의뢰(품질테스트 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접수)   -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사소식사전품질테스트(www.jpdc.co.kr/open/news/contract.htm)     로그인 후 접수    - 검사의뢰서는 공문 형식에 품질테스트 자재명과 샘플수량을 기재하여 요청   - 필요서류는 공문의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 MR-PET CHIP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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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 납품(붙임: ‘원부자재 품질테스트 샘플 수량’ 참조)  | 
| ○  |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품질관리팀) 자체 품질테스트 의뢰  | 
| ○  | 테스트 결과 회신(우리공사 홈페이지 : 테스트 적합 시 합격서 교부 – 합격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유효)  ※ 테스트 공고 기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더 이상 검사 의뢰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테스트 진행 시 합격품에 한하여 샘플 비용 지원하며, 합격 후 익년도 입찰에 대한 가격 투찰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지급(붙임: ‘원부자재 테스트 비용 적용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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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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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공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에 게재(알림마당/입찰정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향후 입찰 시에는 물품구매사양서와 함께 품목별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한 검색 및 검토는 과거 입찰정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내용(단가계약, 납품방법, 현장점검, 계약의 해지․해제 등)과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실제 입찰 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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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025.10.30.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