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공고 제2025-1953호    「창원시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자동선별설비 제작 및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자동선별설비 제작 및 설치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자동선별설비 제작 및 설치    나. 시행기관 : 창원시    다. 주요내용      1) 시설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5일원      2) 사업대상 : 재활용품선별장 기계설비(30톤/일) 및 부대설비                   (세부 사업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포함)    라. 설치가능 건축면적 : 약18.0m × 54.9m 이내    마. 기초금액 : 금2,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총액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젹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산업용분리기(G2B분류번호 : 231521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소지업체(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 전날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지역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 : 동일 현장내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여                      공동수급 불가    4. 공고 및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10. 30.(목) ~ 2025. 12. 08(월) (40일간)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      1) 제출기간 : 2025. 12. 09(화) (10:00~17:00)      2) 제출장소 : 창원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시설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4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5) 제출(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유의사항       가) 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개인인 경우는 대표자인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 작성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 : 2025. 12. 17.(수) 14:00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나. 장소 : 추후 통보 ※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다. 발표참석인원 : 업체별 2명이내(발표자 포함)(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라. 발표시간 : 업체당 35분(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  마.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바. 발표자 : 발표자는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설명해야 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 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함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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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사업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사전 규격 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계약체결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할 수 있음  마. 모든 입증서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자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신분증 지참)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시설(☎055-225-4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