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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2585-000 공고일시 
공고명 정관고등학교 교사증축 통합배선시스템 구매 설치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지영(☎: 051-709-04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2,088,000 원
   
배정예산
62,088,000 원
   
추정가격
56,44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1호 

 

물품 구매(통합배선시스템) 2인이상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정관고등학교 교사증축 통합배선시스템 구매 설치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 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다. 기초금액: 금62,088,000원(추정가격 56,443,636원, 부가가치세 5,644,364원) 

      (* 2025년 추정 연부액: 금43,460,000원, 2026년 추정 연부액: 금18,628,000원) 

  라. 납품내역: [시방서] 참고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6. 22.까지 

  바. 납품장소: 정관고등학교(부산) 

  사.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아. 기타: 분할납품 불가, 공동도급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30.(목) 10:00 ~ 2025. 11. 4.(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4.(화) 11:00,  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G2B 분류번호 [통합배선반 43222818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 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 마감하여,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 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단위: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46,287 

566,514 

57,794 

1,050,346 

 

 

9.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규격서 및 내역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 물품내역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 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김지영(☏ 709-0423) 

 

 

 

2025. 10. 2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