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FC 지역고교축구부 지원사업』용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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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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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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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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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 대구FC 지역 고교축구용품 지원사업 용품 구매 입찰 공고
나. 품명 및 수량 : 자세한 사항은 구매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103,427,2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가 포함한 기타 배송료 등 일체비용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FC 지정장소
바. 기타사항 : 세부 규격 및 제작 조건은 특수조건 및 구매내역서 반드시 확인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계약·검수·정산은 대구광역시 계약기준을 준용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및 총액입찰(부가세 포함)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견적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건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 2025년 10월 29일(수) 17:00부터 ~ 2025년 11월 3일(월) 17:00까지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3일(월) 18:00,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입찰진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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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내역서 및 특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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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여야 합니다.
※ 구매내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소기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보 증 보험이행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 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보증금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 완료 및 검수합격 후 반환합니다.
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구단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12.23.)’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단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 제출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1) 대금 지급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이체
2) 구매 내역서 및 특수조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053-22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 별지 1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 (인)
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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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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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 (인)
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 별지 3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2025 대구FC 지역고교축구부 지원사업 용품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일찰 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시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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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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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 별지 4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2025 대구FC 지역고교축구부 지원사업 용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당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 계약 이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된 계약보증금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귀 구단(대구FC)에 귀속되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구단에서 요청하는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제반서류 제출 및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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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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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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