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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14950-000 공고일시 
공고명 [긴급]대구보훈병원 2025년 직원 근무복 연간 단가계약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공고담당자 박소희(☎: 053-630-780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307,900 원
   
배정예산
42,307,900 원
   
추정가격
38,461,727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번호 : 제2025-36호 

대구보훈병원 2025년 직원 근무복 구입 입찰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긴급]대구보훈병원 2025년 직원 근무복 연간 단가계약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입찰방법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수량 및 규격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금42,307,900원(부가세포함) 

납품장소 

대구보훈병원 지정장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 입찰 [별표 3]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등록 및 

보증서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5. 10. 27.(월) 

18:00 

2025. 11. 02.(일) 

18:00 

2025. 11. 03.(월) 

10:00 

2025. 11. 03.(월) 

11:00 

 

- 개찰장소 : 대구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14시까지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나라장터로 직접 송신한 업체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근무복(세부품명번호: 5310271001) 제조 물품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안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어야 함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경북지역에 둔 자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동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인증서를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품목별 단가*예정수량]의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검수비, 포장비, 배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투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를 제출합니다.(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 입찰 [별표3])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포함)에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➁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4호)  

➂ 신용평가등급표 1부(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④ 기타 제출서류 1부(신인도 관련 등)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전자 입찰보증서 미제출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액이 투찰금액의 100분의 2.5% 미만시 입찰참가는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본 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 경영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송) 

④ 통장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품목별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품목별 예정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5%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내역서, 사양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8.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부 구매과(053-630-7807) 

    - 물품에 관한 사항 : 총무부 서무과(053-630-7073)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5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