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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1363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공고담당자 김진영(☎: 070-4056-8281)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3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6,674,400 원
   
추정가격
141,07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지원사업 

 

 

 

 

 

 

 

 

 

2025년 9월 

 

 

 

 

 

 

 

그림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경북 포항·부산 사하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난방용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CO중독 등 대형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난방용 보일러(가스·기름·연탄)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를 보급하여 사전에 사고 예방 

2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155,185천원(금 일억육천사백육십일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내용 

사업량(개소) 

사업비 

비고 

합계 

1,825 

155,185 

- 

다중이용시설 

CO경보차단기 

395 

78,210 

개소당 198,000원 

취약계층가구 

CO경보기 

1,430 

71,500 

개소당 50,000원 

제품설치 및 시설보수비 

1,825 

5,475 

개소당 3,000원 

 

 ※ 사업비는 제품조달, 시공, 보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량 : 전남도 13개 시군 1,825개소 

   (사업대상) 나주시,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 사업내용 :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 및 가구에 CO경보(차단)기 설치 

   (CO경보기 설치) 13개 시군 취약시설 및 계층 1,825개소에 CO경보기 설치 

   (공통사항)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설개선 

     - 배기통 막힘, 내열실리콘 미비, 연결부 이탈 등 부적합 시설개선 일체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및 지침 

 

 

1 

 

과업내용 및 범위 

 

 가. 과업내용 및 범위 

  1) CO경보차단기 설치 대상 보일러 사용 실태 조사 및 명단 정리 

     - 조사시 타이머 콕 설치 및 LPG 호스시설 사용 여부 조사 병행 

      ※ CO경보차단기가 설치된 집단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2) 1항의 조사 결과 배기가스 실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설개선 

     -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KGS GC208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 그 밖에 보일러는 가동 후 실내에서 CO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가스가 검지되는 경우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 

 

  3) 시군별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395개소에 각각 시설에 적합한 CO경보차단기 검토 및 설치 

 

  4) 시군별 장애인, 치매가구 등 취약계층가구 1,430개소에 각각 시설에 적합한 CO경보기 검토 및 설치 

     - CO경보(차단)기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에게 우선 보급하고, 대상 명단이 부족할 경우 발굴 후 시·군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것 

     - 3, 4항의 CO경보(차단)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제품일 것 

 

2 

 

과업수행 조건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교체할 수 없으나,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업무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보일러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계획(문제점, 배기통 위치 및 구조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개선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개선한다. 

 

  4)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나. 유지보수 요건 

  1) 과업수행자는 제품 및 개선한 시설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과업수행자는 통보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주처가 만족할 수준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하자 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담당자의 퇴사·인사이동 이후에도 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가 제 3자에게 일임하며,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한다. 

 

 다. 계약해지 

 

  1)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한다.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행업체 사정으로 과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불가한 경우 

    -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라. 납품서류 

 

  1)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시군별 사업 완료시 각 1회 이상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사업자는 계약완료일 10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 성과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2) 준공납품서류 종류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난방용 보일러 사용실태 조사서 

(금속배관 및 타이머 콕 설치 여부 포함) 

A4 

1 

시군별 각 1부 제출 

보급대상 명단 

A4 

1 

배기가스 실내 유입시설 목록 및 개선내역 

A4 

1 

검수신청서(다중이용시설_CO경보차단기) 

A4 

1 

검수신청서(취약계층_CO경보기) 

A4 

1 

CO경보차단기 시공내역 확인 및 전·후 사진 

A4 

1 

CO경보기 시공내역 확인 및 전·후 사진 

A4 

1 

CO경보(차단)기 보급 목록 

A4 

1 

CO경보기 보급 목록 

A4 

1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입찰 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9159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단독경보형감지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59601을 소지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 6203) 주력분야명 가스시설공사 제2종(주력분야코드 022)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3종(주력분야코드 0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은 불허 

   ㅇ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대표업체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여야 함(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입찰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없음 

 

 라.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서에 따름 

 

 마.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평가를 위하여 제안사에게 요구하는 제안서 이외의 보완자료 제출 관련 비용 역시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5) 제안사는 제출도서에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권고사항] 

 

 

 가. 기본지침 

  1) 본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정성적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목 차 

 작성방법 

Ⅰ.제안개요 

·과업내용(제안요청)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CO경보차단기  

   보급계획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가구별(장애인, 노인성질환자 등) 대상자에 적합한 CO경보차단기 설치계획을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 기술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법 및 방안 등을 제시  

Ⅲ.물품조달 및 설치 

   일정관리계획 

·세부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계획 

Ⅳ.효율적인 

   관리·유지방안 

·A/S센터 구축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Ⅴ.기타 추가제안사항 

·본 사업 관련 추가제안 또는 계획 등 업체 추가 제안 

 

해당항목은 참고사항으로 제안사 별도의 목차 및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정성적 제안서에 표기한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작성한다. 

  3) 정성적 제안서는 A4규격(297mm × 210mm)으로 20매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4) 제안사는 제출도서의 표지, 내용, 파일명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협상 우선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 협상을 실시하기 전에 정성적 제안서의 원본을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관련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검사2부, 062-385-3746) 

  6)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방법, 지침, 목차, 형식, 규격 등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외 자유롭게 작성한다. 

 

 라. 정량적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목 차 

 작성방법 

서식번호 

Ⅰ.공동수급업체  

  관련서류 

·공동수급업체만 사용 

2,8~9 

Ⅱ.자기평가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3 

Ⅲ.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4 

Ⅳ.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투입인력 계획서 

·전문기술 보유현황 

5~7 

Ⅴ.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기준 평가) 

- 

Ⅵ.기타증빙서류 

·서약서, 청렴서약서, 직접생산증명서, 각종 증명서 등 

10~13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포함시킨다. 

  2) 정량적 제안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근무인력현황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마. 도서제출 

  1) 제출도서는 정량적 제안서 1부, 정성적 제안서 1부를 제출하며, 정성적 제안서는 발표자료로 갈음한다. 

  2) 제출도서의 제출은 제안서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을 할 수 없다. 

3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처와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과업수행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처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9)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질의기간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발주처는 전화로 된 모든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나 관련자의 구두상의 어떠한 조언도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청원이나 이의제기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평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평가 

다. 평가위원회 구성 : 전체 외부위원으로 8명 이상으로 구성 

 라.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 

 마. 발표순서 : 발표당일 추첨 

 바. 참여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반드시 제안사의 임·직원만 참여가능, 참석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사. 발표방법 

  1)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복수의 파일 또는 기타 동영상 파일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2)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자료는 제안사를 특정 짓지 못하도록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회사명 및 직원 실명 등 제안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 및 기호를 발표자료 내에 기재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 모든 성명은 OOO로 실명을 표시할 수 없으며, 특허·계약서 서명란은 가려야 한다. 

    - 제안발표도 제안사를 특정 지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발표 자료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 발표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5)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아.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제안서 평가(객관적 평가)와 정성적 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제안서 20점, 정성적 제안서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를 적용 

  3) 평가점수 산정 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로 산출하고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각 1개,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출된 정성적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5) 정량적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7)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8)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세부항목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품사양 → 제품형태 

  9)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2 

 

평가항목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 

  1) 주관적 평가지표(정성적 제안서 평가) : 7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의 

이해 

사업 이해도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방향의 이해정도를 평가 

15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제품의 

사양 

인증여부 

· KFI, 소방용품 형식인증 여부 

20 

정확성 

· 센서(10년), 건전지(5년) 등 수명의 적정성, 감지농도 정확성 평가 

경보방법 

· 경보, 배터리 저전압 등 알림 구분 등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  

제품의 

형태 

시안성 

· 경보, 작동표시 등 작동상황에 따른 시안성을 평가 

  - CO농도 표시 : LCD 숫자 또는 LED 단계별 표시 등  

20 

기능성 

· 설치 및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태의 적적성을 평가 

· 자가 작동시험, 전원 ON/OFF 등의 제품기능을 평가 

식별성 

· 타 시설물(소방, 전기 등)과 식별되는 정도를 평가 

사후 

관리 

시설개선 

· 부적합 시설 개선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15 

사후관리 

· A/S 접수 및 대응체계, 하자보수의 적정성을 평가 

  - 무상교체 품질 보증기간 등 

합계 

 

70 

 

 

  2) 객관적 평가지표(정량적 제안서 평가) : 2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 보유 기술인력 평가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10 

합계 

20 

 

   ① 기술능력 평가방법 

    - 기술인력 현황 및 전문기술 보유현황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 

5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점/인 

1.5점/인 

1.2점/인 

1.0점/인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5점, 최소 3.5점) 

전문기술 

보유 

5 

특허등록보유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보유 

각 2.0점 

각 1.5점 

 ※ 평점 = 기술수 x 기술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5점, 최저 3.5점) 

 

  [주] 

   1.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단독경보형감지기 제조, 가스시설시공분야 

   2.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아래의 기술인력 등급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3. 공인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4. 공인된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별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의 기술등급에 따라 해당등급 판정 

   5. 참여기술인력표 제출시, 해당 인력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상)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다. 실격처리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참고자료 및 각종서식 

 

 

【서식 제1호】 

질의서 

업 체 명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TEL.: 

 FAX: 

 E-Mail: 

질의 내용 

(제안요청서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 할 것)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 본 질의서는 공고서에 기재된 해당 기일까지 팩스 또는 e-mail로 질의하고 개별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 유선전화 (062-385-3746)로 질의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 

【서식 제2호】 

 

 

 

공동수급업체 최종평가표 

 

 

분류 

업   체   명 

업체 총 평점 

업체 분담 비율 

대표사 

 

 

% 

 

 

 

% 

최 종   평 점 

 

 

1) 최종평점은 각 업체별 총 평점에 분담 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2)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서식 제3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당사 총 평점 

당사 분담비율 

점    

% 

 

❍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총   계 

20점 

 

 

기술능력 

(10점) 

전문 

인력 

특급기술자 

각2.0점 

 

최저점수 3.5 

고급기술자 

각1.5점 

중급기술자 

각1.2점 

초급기술자 

각1.0점 

상한점수 

5.0점 

전문기술보유 

특허등록보유 

각2.0점 

 

최저점수 3.5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보유 

각1.5점 

상한점수 

5.0점 

경영상태 

평  가 

(10점)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ㆍ기업신용 평가등급BBB0이상, 기업어음A30이상 

10.0점 

 

제출한 서류와 다를 경우  

조달청 기준에 따름 

회사채ㆍ기업신용 평가등급BB-이상, 기업어음B0이상 

9.5점 

회사채ㆍ기업신용 평가등급B-이상, 기업어음B-이상 

9.0점 

회사채ㆍ기업신용 평가등급CCC+이하, 기업어음C이하 

7.0점 

상한점수 

10.0점 

 

 

 

【서식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입찰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5호】 

 

투입 인력 계획서 

 

구 분 

성 명 

업 체 

직 위 

담 당 업 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책임자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첫 행에 작성)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00분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기술된 전문기술 분야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명기 

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서식 제7호】 

전문기술 보유현황 

구 분 

명     칭 

등록번호 

비   고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제8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 고 

 

 

 

 

 

 

 

 

 

 

 

 

 

 

 

1)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에 대한 조달청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전라남도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서       약       서 

 

 

   입찰건명 : 전라남도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1. 당 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한 우리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공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계약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원   성명          (인)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 750-1122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K휘슬)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서식 제13호】 

 

사  용  인  감  계 

 

  전라남도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전라남도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주  소    

                           상  호    

                           대표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