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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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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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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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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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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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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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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건 명 : 2025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 종자 구입, 단가계약) - 봉래 상초해역
나. 기초금액 : 63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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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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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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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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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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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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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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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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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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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 상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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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1~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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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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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48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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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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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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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임은진 ☎061-830-5189)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9. 10:00 ~ 2025. 10. 3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31.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대상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5. 10. 30. 18:00까지
- 제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고흥군청 재무과(3층)
※ 담당자연락처 : ☎ 061-830-5292
- 제출방법 : FAX접수(재무과 061-830-5581)
※ 2025. 10. 30. 18:00 이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자는 입찰담당자의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업체 또는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개찰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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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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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임은진☎061-830-518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고흥군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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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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