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덕인중학교 공고 제2025-15호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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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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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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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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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목) 15:30 ~ 2025. 11. 5.(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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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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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목) 15:30 ~ 2025. 11. 5.(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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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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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입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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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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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표준 디자인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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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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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4,530원(금 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
※ 동복 : 금 245,380원(4pcs기준, 부가세 포함)
※ 생활복 : 금 99,150원(2pcs기준, 부가세 포함)
※ 1벌(자켓,바지,셔츠, 조끼) 가격은 부속물 포함한 금액임
※ 전라남도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
※ 낙찰 후 계약 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신입생 예정 인원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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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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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목) 14:00 목포덕인중학교 2층 진로학습카페
※ 학교일정 및 평가위원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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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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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금) 15:00 이후 목포덕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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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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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5.2.26.(월), (생활복) : 2025.5.16.(목)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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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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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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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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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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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생활복) 구매물량은 대략적인 추정 물량이므로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정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의 학교주관 구매 희망 여부 최종 조사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동복,생활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산출내역서) 구분 제시하여 품목별 추가 구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공동수급(컨소시엄)”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동복,생활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제작 ․ 판매 후 3년 동안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1년간 무상 A/S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생활복) 표준 디자인」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10호, 2014.04.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대표자의 변경 및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은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수 없습니다.
4.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제안서 평가(교복선정위원회)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24.(목) 15:30 ~ 2025. 11. 5.(수) 17:00까지
※ 평일은 17:00까지 접수 받으며, 토요일·일요일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다. 제안서 제출장소 : 목포덕인중학교 행정실 [전남 목포시 죽선로 39-2]
라.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3)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나.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붙임 2 】
다.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1부. 【붙임 3 】
라. 교복(동복,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부. 【붙임 4 】
마. 교복(동복,생활복) 납품실적(최근3년 이내)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11부. 【붙임 5 】
바.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붙임 6 】
사. 서약서 1부. 【붙임 6 】
아.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붙임 7 】
자. 교복(동복,생활복)제조 사양서(견본품) 1부. 【붙임 8 】
차.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업체에 한함). 【붙임 9 】
카. 하자보수 및 보수(A/S) 계획서 1부.【붙임 10 】
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해당자에 한함) 1부.【붙임 11】
파.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거.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더. 부가가치세 납세 실적증명서(당해분기 실적증명) 1부.
러. 시험성적서(견본 원단, 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머. 목포덕인중학교 학생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며,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인편제출(우편접수는 불가)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 11. 6.(목) 14:00 목포덕인중학교 2층 진로학습카페
나.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생활복)을 전시 및 설명
-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5~20분이내
다. 목포덕인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1벌과 견본 시험성적서 준비요망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라.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1. 7.(금) 15:00 이후
나. 개찰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전라남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Q-마크 검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며,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협의 가능)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동복,생활복) 1벌당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 대상 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함.
사.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동복(생활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성적서(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마.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납품시)
바.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목포덕인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동복,생활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 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동복,생활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차. 교복(동복,생활복) 제작자는 직접 교복(동복,생활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 다.
카. 교복(동복,생활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동복,생활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타. 교복(동복,생활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 합니다.
파.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목포덕인중학교 행정실 (☎ 061-240-6328),
교복(동복,생활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학생부 (☎ 061-240-632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붙임 1 】
2.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붙임 2 】
3.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붙임 3 】
4. 교복(동복,생활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붙임 4 】
5. 교복(동복,생활복) 납품실적(최근3년 이내)증명서 【붙임 5 】
6.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붙임 6 】
7. 서약서 1부 【붙임 7 】
8.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붙임 8 】
9. 교복(동복,생활복)제조 사양서(견본품) 【붙임 9 】
10. 품목별 단가표 【붙임 10 】
11. 하자보수 및 보수(A/S) 계획서 【붙임 11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2 】
1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붙임 13 】
14. 목포덕인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표준 디자인 【붙임 14 】
15. 목포덕인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복,생활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및 확인서 【붙임 15 】
16. 2022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 16 】
2025. 10. 23.
목 포 덕 인 중 학 교 장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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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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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중학교 교복 구매』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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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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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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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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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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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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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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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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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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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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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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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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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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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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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덕인중학교 제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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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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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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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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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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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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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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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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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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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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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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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목포덕인중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 (인감날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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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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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목포덕인중학교(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2)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00. 0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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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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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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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교복(동복, 생활복)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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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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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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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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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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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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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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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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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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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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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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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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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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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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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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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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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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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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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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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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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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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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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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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만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가. 제작 및 납품 진행 일정
나. A/S 등 후속 방안 및 일정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4. . .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4 】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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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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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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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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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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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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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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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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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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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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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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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자 : (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5 】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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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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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인)
※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 실적에 한함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6 】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목포덕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목포덕인중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3.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목포덕인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목포덕인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 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목포덕인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8 】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3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9 】
교복제조 사양서(견본품)
|
교복(동복, 생활복)
|
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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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재킷
|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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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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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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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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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조끼
|
|
|
상의 셔츠
|
|
|
하의 바지
|
|
|
생활복 상의
|
|
|
생활복 반바지
|
|
|
○ 단추 :
○ 지퍼 :
○ 호크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 적용됨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
품목별 단가표 ※낙찰자만 제출
○ 품목 : 교복
|
품목
(동복)
|
가격(원)
|
품목
(생활복)
|
가격(원)
|
|
2023년 월 일 현재
|
2023년 월 일 현재
|
|
자켓
|
|
상 의
|
|
|
바지
|
|
반바지
|
|
|
셔츠
|
|
|
|
|
조끼
|
|
|
|
|
소계
|
|
소계
|
|
|
합 계
|
|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
하자보수 및 보상 계획서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업체의 사정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함.
○ 하자 유형 및 세부항목
|
유 형
|
세부 항목
|
보수 계획
|
보상 계획
|
|
재질
결함
|
- 섬유 혼용율
|
|
|
|
- 섬유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
|
|
|
- 섬유 직조방식
|
|
|
|
- 섬유 품질 및 물빠짐
|
|
|
|
디자인
결함
|
- 외부 디자인
|
|
|
|
- 안감 디자인
|
|
|
|
- 배색 처리
|
|
|
|
- 기능성 디자인(후레시 메쉬 등)
|
|
|
|
구조
결함
|
- 주머니 및 교표 위치
|
|
|
|
- 마감 처리
|
|
|
|
- 착용 시의 편안함
|
|
|
|
- 여웃단의 정도
|
|
|
|
기타
결함
|
- 단추
|
|
|
|
- 지퍼
|
|
|
|
- 바느질
|
|
|
|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
|
|
|
|
|
|
|
|
|
|
※ 하자 여부는 본교 규정의 만족 여부로 판단함.
※ 보수 계획에는 보수 기한, 보수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보상 계획은 보수계획이 지연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액을 제시함.
목포덕인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회사명,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
본인식별절차
|
교복수선및회계장부관리를 위해 5년 보관
|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본교 교직원, 학부모
|
회사명,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
본인식별절차
|
교복수선및회계장부관리를 위해 5년 보관
|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13 】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 14 】
※ 목포덕인중학교 교복사양서(동복)
1.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춘추복
동복
|
자켓
|
울 80%+나일론 20%
|
|
|
조끼
니트
|
울 50%+아크릴 50%
|
v형 네크라인. 감색
학교마크부착
|
|
셔츠
|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
|
|
바지
|
울 50%+폴리에스테르 47%+우레탄3%
|
스판소재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춘추복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2. 학교마크 및 단추 설명
|

|
|
○ 동복상의는 녹색 바탕으로 하며, 학교 단추 / 동복 하의는 짙은 회색바지.
○ 상의의 왼쪽 가슴에 교표를 부착한다.
○ 조끼의 색상은 진남색 왼쪽 가슴에 교표를 부착한다.
○ 하복 상의는 회색으로하며 왼쪽 가슴에 교표를 부착한다
○ 교복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
3. 디자인 및 제작유의사항
가. 남학생 추, 동복(2025학년도 교복과 동일)
|
상의
|
하의
|
비고
|
|
재킷(녹색) + 니트 조끼(진남색)
+ Y셔츠
|
바지(짙은 회색)-허리 자동조절
|
급속한 성장을 고려하여 길이나 품을 넉넉하게 할 것.
|
|
· 상의의 옆선은 일자형 기본으로 하며, 품이나 길이 등의 변형은 일절 금지
· 상의가 허리를 완전히 덮으면서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와야 한다.
· 넥타이 착용
|
· 바지의 폭은 걷어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통과하여 올라가는 정도이며 폭을 줄이는 등의 변형 금지
· 또한 골반 바지 착용을 금하고, 허리가 골반의 위쪽에 있어야 한다.
|
  <상의 재킷> <하의 바지> <상의 셔츠> <상의 조끼>
※ 목포덕인중학교 교복사양서(하복-생활복)
|
품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생
활
복
상
의
|
|
∘ 원단
* 겉감:멜란지 회색(폴리에스터100%)
* 배색1 : 체크(울50%,폴리에스터50%)
∘ 디자인
* 각 Y카라
* 오각아우트 주머니,중앙 와펜 부착
* 등요크 파이핑 배색,비조 장식(체크)
* 카라끝,주머니 상단,소매 배색(체크)
* 아시밴드 겉,안 배색(체크)
* 트임 안쪽 배색(체크)
∘부자재
* 단작 단추 : 흰색 11mm
* 소매 비조 단추 : 흰색 11mm
* 와펜크기 : 4cm
|

|
|
반
바
지
|
|
∘원단
* 곤색아스킨
(폴리에스터85%/폴리우레탄15%)
∘디자인
* 기장 50cm, 바지부리9“
* 노턱 스타일
* 뒷 주머니 쌍입술주머니
* 바지 밑단 트임 3cm
|
|
● 하복 반바지 허리부분은 벨트 형식 또는 고무줄 형식으로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붙임 15 】
목포덕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확인서 및 평가표
|
본 심사표는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목포덕인중학교 교복선정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목포덕인중학교 교복 선정 위원 (서명)
|
목포덕인중학교 생활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매업체명: :
|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ㅇ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ㅇ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ㅇ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ㅇ 색상의 적정성, 소재혼용율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ㅇ 바느질의 꼼꼼함
ㅇ 단추, 지퍼의 견고함
ㅇ 마감처리의 완성도
ㅇ 여유단의 정도
ㅇ 부착물의 적정성, 세련도
|
|
|
업체의 신뢰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ㅇ 최근 3년간 교복(생활복포함) 납품에 한하여 평가
ㅇ 1년당 1교 교복(생활복포함) 납품을 1건으로 평가
ㅇ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 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점 부여
|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ㅇ 치수 측정 및 주문 수령, 납품 방식 제안의 적정성
ㅇ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ㅇ 출장 AS 가능여부
ㅇ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
합 계
(100점 만점)
|
( ) 점
|
|
|
【붙임 16 】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목포덕인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목포덕인중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00 대표 000(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해당 교복 업체 지정 장소에 납품 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되, 납품일자는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② 교복(동복,생활복)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신입생 이외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 가격으로 판매한다.(2027년 2월 28일까지)
④ 교복 구매 시 여분 단추 등 교복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은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⑤ 계약업체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부대조건으로 업체가 제시하며,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과 납품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계약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 이외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이 있을시 신입생 신체측정하는 기간에 방문하여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 할 교복 제품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Q-MARK 검사기준)를 납품 전에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교복 표준 디자인,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게 다르게 제작된 것이“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교복 표준 디자인,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교복 재킷의 속주머니 윗면에 개인이름을 새겨주어야 한다.
⑥ 제조 연월 라벨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후“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계약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교복 추가 제조 시 납품가격 내에서 추가 제작되어야 한다.
제11조(손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하자보수 및 보상)
납품 제품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입찰 시에 제시한 하자보수 및 보상 계획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하며,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개인별 교복 추가 단품 구매시 업체에서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구매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의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