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청천재활원 식자재 구매(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제한(단가),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방식
다. 입찰품목: 농축수산물류, 가공식품류, 공산품류, 기타소모품류 등
라. 계약기간: 2025.12.01.~2026.11.30.(12개월)
마. 납품장소: 청천재활원 저온저장고(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5길 43)
바. 납품시간: 주5회이상, 07:30~08:30/배송횟수와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추정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 타: 계약기간은 12개월 단위이지만, 최초 계약은 6개월이며, 평가 후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연장이 안 될 시는 다시 입찰예정이며, 금액은 12개월 산출 금액임)
※예정수량 및 기초금액은 발주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접수 개시일시: 2025.10.27.(월) 09:00
나. 입찰접수 마감일시: 2025.11.03.(월) 12:00
다. 개찰일시: 2025.11.03.(월) 13:00
라. 개찰장소: 청천재활원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사가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고, 최근 2년 이내 사회 복지시설 단체급식에 납품 경력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본 원에 납품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역 제한 예외로 참여 가능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식품판매법(집단급식소 식품판매법)”신고를 필한
업체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업체(식중독 1인 1천만원 이상, 1건당 3억원 이상)
마.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바. 신선한 식자재 유통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
사. 식자재 발주 시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반드시 카드결재가 가능한 업체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 자(업체)를 낙찰자 결정(백원 단위 절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 조약과 위 입찰 참가 자격의
심사와 본 시설에 납품 경력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액은 본 시설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 시설의 요구사항의 미비시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업체 소개서(자체 양식) 1부.
다. 품목별 물품단가내역서 1부.【붙임 현품설명서양식 참조】
※품목별로 납품 가능한 등급별(친환경, 상품, 중품) 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라. (최근 2년이상) 납품 실적증명서 1부.【특정 양식 없음】
마.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냉장·냉동차량 관련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 1부.
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영업배상 및 식중독보험) 사본 1부.
아. 계약이행보험증권 1부.
8.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
며, 낙찰자 계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는 부적격 업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음차
순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행 각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도첨부 참조)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시 참고, 자세 한 사항은 청천재활원(☎043-832-9565)으로 문의 바랍니다.
11. 별도 첨부서류
가. 물품구매특수조건 1부.
나. 청렴계약이행서 1부.
다. 현품설명서 1부.
【붙임1】
물품구매계약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함)은 청천재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구내시당 급식관련 식자재의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자재의 납품)
①“을”은 납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동안 “갑”의 납품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일 07:30~08:30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갑”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공산품의 경유 유효기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냉장육류(브랜드육 포함)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등급판전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냉동육류는 도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및 등급표시 대상인 품목은 반드시 포장지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등 표기를 하여야 하고,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업소명·제년연월일·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만일 표기가 허위임이 의심된 때에 “갑”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육류의 경우 포장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일자, 부위, 납품중량, 납품업체명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⑤“을”은 매 납품시 납품서 및 청구서를 첨부하되, 별지2. 품목별 물품내역서(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①“을”의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여야 하고, 항시 보건증 사본을 지참하고 다니며 “갑”의 요청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물품검수에 협력하여야 한다. 보건증 미제시 1번은 경고, 2번 제시 못할 시 납품업체를 변경 할 수 있다.
②“갑‘이 검수 도중 부족분이나 손상, 유효기간 경과 등 불량을 발견하여 ”을“에게 반품 등 교환조치를 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대체납품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등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배상책임)
”을“이 공급한 식재료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변질되었거나 운반차량의 사고 등으로 손상되어 급식에 지장이 생겨 ”갑“이 동 물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 ”을“은 당해 물품가격에 대한 배상 및 이에 따른 교통비 등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단가)
단가는 계약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단가조성은 ’농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조회되지 않는 품목은 시장조사가격을 근거로 양측이 충분한 협의 후 단가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을“이 선정한 가격이 ”갑“의 시장조사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업체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가격을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을 시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제6조(대금의 지급)
1달 결재로 하며, 결재방법은 반드시 카드결재를 하며, 카드단말기 고장이나 오류인 경우에만 ”을“의 계좌(세금계산서 발행)에 입금할 수 있다.
제7조(권리양도)
”을“은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양도시 계약 파기로 간주하며, 그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로 제2조 규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갑“의 반품·교환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않아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을“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한 업체임이 확인된 때
제9조(담합행위 금지)
식자재업체 입찰과정에서 개찰 결과 담합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지체상환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승낙사항)
①”을“은 청천재활원의 식자재 납품에 있어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식자재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 특수조건 등으로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본 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계약관행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계약기간 중 ”을“의 상호나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변동사항을 통지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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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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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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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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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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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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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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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5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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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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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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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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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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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청천재활원 식자재(부식)납품계약
▣ 납품기간: 2025.12.01.~2026.11.30.(12개월)
1. 계약이행과정 및 납품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 또한 청천재활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1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청천재활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