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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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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2455-000 공고일시 
공고명 수사동 증축공사 관급자재(단열데크)
공고기관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고담당자 최수진(☎: 042-609-242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2,765,890 원
   
배정예산
62,765,890 원
   
추정가격
57,059,9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경찰청 공고 제2025-133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사각형입니다. 

 

 

 

 

 

 

 

2025.10.24.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사동 증축공사 관급자재(단열데크플레이트) 

나.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라. 구입내역 : 규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2,765,890원 *부가가치세포함 

바. 납품기한 : 2026. 1.31.까지 

사. 납품장소 : 대전경찰청 지정장소 

아.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견적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5.10.27.10:00 

2025.11. 5. 10:00 

2025.11. 5 11:00 

입찰 집행담당관 PC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제한경쟁(소기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덱플레이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9189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급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자 중 최저가 낙찰에 의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경찰청 감사담당관(042-609-261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