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칠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59호
2025 일곱별도서관 2차 도서구입 소액수의 재공고
(지역서점 인증마크 업체)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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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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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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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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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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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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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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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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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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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2025 일곱별도서관 2차 자료구입 소액수의 재공고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나. 구매대상품목내역:도서 332종(붙임 도서목록 참조)
※상세 규격 및 수량,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규격에 대해 담당교사와 반드시 확인한 후 납품)
다. 기초금액:8,648,100원(도서정가, 전산화작업비 제외)
라.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납품장소:대구칠성초등학교 도서실(후관 1층)
2. 계약방법
가. 조달청(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총액견적입니다.
다.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90%)] 견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도서정가제 시행 대상이며, 청렴계약까지의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
o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2025년 10월 24일 16:00
o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자:2025년 10월 30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2025년 10월 30일 11:00, 대구칠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자로 당해사업(도서관련 도·소매업)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서적)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 제2조 3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계약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서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5510151001:서적)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21.9.6.)”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8조 및 G2B 전자수의유의서 제14조에 의거 G2B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및 대구광역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칠성초등학교 행정실(☎053-233-0388)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2025. 10. 24.
대구칠성초등학교장
< 붙임 1 >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 본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칠성초등학교의 도서 입찰 구매 계약과 관련된 도서의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방법, 보증기간, 품절, 절판 및 파본도서 교환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소 :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도서관)으로 담당 직원의 근무시간 중에 납품 및 검수하도록 한다.
3.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4. 납품조건
가. 납품도서목록은 주문도서목록의 순서에 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나. 도서 납품 시 도서관리 프로그램 DLS에 데이터 입력(키위드 작업 및 이미지 삽입, 초록 삽입)을 제공하고, 바코드 및 라벨작업(라벨지 사용, 기존 견본확인하고 동일하게 작업하며 표제지에도 라벨지를 활용하여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단, DVD는 개별로 각각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등의 장비 작업을 하여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 납품도서는 도서목록상의 출판 사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서명․저자(역자)․출판사가 다르거나 유사한 것은 납품할 수 없다. 다만, 출판사의 상호가 변경되어 출판사명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할 경우 동일 도서로 간주한다.
라. 납품 도서의 출판 연도는 가장 최근 개정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도서의 납품은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사정에 의한 미간행․ 절판․품절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도서는 반드시 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 유통점, 한국서적출판협동조합 등에서 작성한 품절 및 절판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한다. 미납도서는 대체납품할 수 없으며 미납도서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시 (정가 X 낙찰율)를 기준으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
바. 납품도서의 딸림자료(부록 및 CD 등 기타 모든 딸림자료)는 함께 납품하며, 딸림자료에는 반드시 해당도서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납품하고 전산상에도 등록을 한다.- CD인 경우에는 CD케이스에 넣는다. 딸림자료 작업도 도서와 같이 라벨작업을 하여 주어야 한다.
사. 분류번호는 KDC5판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① 신규목록 입력 시 단편소설집이나 사회과학서 등 한 권의 책 안에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목차내용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내용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전, 도감은 ‘R’이라는 별치기호를 포함하여 청구기호를 완성한다.
③ 시리즈 도서는 주제별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④ 권차사항을 한 서지정보에 넣는다. - 예를 들어 전집인 경우 10개 모두 다 검색되게 한다.
⑤ 전산작업을 할 때 등록된 청구기호에 맞게 총서묶음, 시리즈 작업을 한다.
아. 도서의 납품 및 검수 시에는 제본 상태가 완벽하고 파손․훼손 등의 외관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납품 도서 중 낙장, 훼손, 오손, 제본 및 인쇄불량 또는 그 밖의 하자가 있는 도서는 즉시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완료 후 1년 이내 발견된 파본자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도서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단, 파본자료가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자료 중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① 납품 이후 청구기호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부착한다.
② 앞표지에 부착되는 등록번호는 하단의 1/3 중간 지점에 바코드라벨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책등라벨은 기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책등 하단 바닥부분에 붙여서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기호용 라벨지를 부착한 후 보호용 필모룩스를 부착한다.
자. 도서관에 기존 소장 자료를 재구입할 때(즉, 복본 등록 시)에는 복본 기호를 확인 후 명시하도록 하고, 납품 후 잘못된 것은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부착한다.
차. 책커버는 분리하여 버리지 않고 커버 양쪽 책날개를 필모룩스로 책에 고정시킨다.
카. 책커버는 분리한 후 라벨 작업을 하되 분리된 책커버도 도서와 함께 납품한다.
타. 납품도서 중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5. 품질보증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납품 이후 문제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 정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기타사항
가. 도서의 반입은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도서의 반입, 운반 등의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손상 시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도서를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혹은 학교 측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학교 측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 이 도서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으로 적용되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담당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의 상호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행정신과 상거래 관례에 따라 최선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라. 업체는 다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도서 목록 1부
② 미납도서 목록 1부
③ 품절 확인서(미납도서) 1부.
물품계약 일반조건
본 물품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2021. 9. 6.)〕”이 적용된다.
< 붙임 2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칠성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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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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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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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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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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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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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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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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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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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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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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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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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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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v]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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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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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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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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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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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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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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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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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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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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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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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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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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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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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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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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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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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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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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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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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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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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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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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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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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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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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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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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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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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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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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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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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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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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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초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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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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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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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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