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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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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0117-000 공고일시 
공고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권현정(☎: 02466624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000,000 원
   
배정예산
40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공고 제 2025-01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3.(목) ~ 2025. 11. 12.(수) 16:00까지 

 3) 예정가격 : 금사억원(₩400,000,000원) (연간예정물량 추정액, 병설 광진데이케어센터 포함) 

 4) 납품기한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2. 업체 설명회 

 1) 일시 : 2025. 11. 21.(금) 15:00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3) 방법 : 업체명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 서류 접수 순서로 업체별 5분, 질의답변 5분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참가자격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② 사업자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④ 납품(축산물-소, 돼지, 계란) 등급 및 적합판정서, 농수산물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⑥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 스마트폰앱발주)을 갖춘 사업자로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⑦ 매일 식자재 납품(납품시간준수 –반드시 오전 7시 00분 ~ 7시 10분)이 가능한 업체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⑨ 2025년 10월 현재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⑩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미비 및 심사기준 의거 탈락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출한 입찰서류는 취소 또는 수정, 반환할 수 없다. 

 1) 제안서 접수 

   ① 일시 : 2025. 11. 13.(목) 10:00 ~ 14: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② 접수장소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1층 행정지원과 

   ③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제출 

    -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완료함. 

 

 2)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⑥ 서약서 1부 

  ⑦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⑧ 입찰가격제안서 1부 

  ⑨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 함) 1부 

  ⑩ 신인도 관련 증명서 1부 

  ⑪ 신인도 관련 증명서 1부 

  ⑫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⑭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1부 

  ⑮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⑯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⑰ 업체 신용평가서 1부 

   ⑱ 보험관련 가입서류 각 1부(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⑲ 축산물가공업허가증 1부 

  ⑳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정서 1부 

  ㉑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 건강진단서 1부 

  ㉒ 소유 납품차량등록증 각 1부 

  ㉓ 식품취급차량의 전문 업체 소독필증 각 1부 

  ㉔ 업체 소개 및 제안서 1부 

     (※서면 제출과 PDF 파일 이메일 제출 : gjsenior1@naver.com, 2025년 11월 13일 14:00 도착분까지) 

  ㉕ 고정단가내역서 1부 

     (※서면 제출과 엑셀 파일 이메일 제출 : gjsenior1@naver.com, 2025년 11월 13일 14:00 도착분까지) 

   ※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 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5. 평가 및 선정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 

 2)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입찰선정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 중 1차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를 통해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우선대상자와 7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일찰보증금의 징수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5)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2) 견적품목표에 잡곡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류, 소모품은 입찰 견적가격에 의거하여 1년간 제시한 금액으로 고정단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비 급등으로 인하여 공급가가 변동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함) 

 3)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4)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6)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의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8) 선정결과는 심사 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9)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권현정 과장(☎02-466-6242)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즉시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공고 

번호 

공고 제2025-01호 

입찰일자 

20  .    .   . 

입 찰  

건 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전 화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복지관의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   .    .   . 

 

                       신청인 :             (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2】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할 것 

 2.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할 것 

구분 

세부내용 

작성내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본 사 : 배상금(1인당      억원 / 1사고당     억원) 

2. 대리점 : 배상금(1인당      억원 / 1사고당     억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 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 방사능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현황 및 사진 정확히 제시할 것)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방사능검사실(    ㎡),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필수 

8 

납품횟수 및 소요시간 

1.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여부 (        ) 

2.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 

필수 

9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필수 

10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필수 

11 

2025년 10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1.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실적 (총     기관) 

2. 타 거래업체 (총      업체)  

필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3】 

사 용 인 감 계 

  

 

 

  

등 록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20   .    .   .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식자재납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물품납부 전에는 계약취소, 물품납부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검수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 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5】 

 

입찰 결과 이행 각서  

 

 

입찰공고번호 

광진노인 2025-01호 

입찰일자 

20    .    . 

입찰건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사(인)은 상기에 제시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제안서 내용 및 선정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인) 

대    표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 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 및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붙임8】 

입찰가격제안서 

 

 

 

 

공고번호 

광진노인 2025-01호 

입찰일자 

20   .   .   . 

사 업 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단가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  표              (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붙임9】 

납품 거래 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총   곳 

- 

- 

총   천원 

- 

 

  ※ 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9월 30일(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 실적에 한함)  

  ※ 1페이지(20곳)로 한정하여 해당양식으로만 기재하며,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합계 반드시 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상호명 :                         (인) 

【붙임10】 

신인도 관련 증명서 

 

□ 물류시스템 형태 

사업비 계 

직접수행 

간접수행 

비고 

100% 

 

 

√표시 

타입찰업체 

식자재공급 여부 

납품업체명 기재 

 

  

 1. 직접수행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사업수행가능 업체임을 증명하기 위함.(단가인상 방지)  

 

 2. 입찰참가자가 타 입찰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면 간접수행임 

 

    * 입찰참가업체 중 타입찰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시 업체명 기재(2025년도 해당) 

 

 3. 접수행으로 명시하였으나 적발 시에는 입찰참가업체 및 타 입찰참가업체 모두 입찰 참여 제한 

 

 4. 본 기관과 계약 이후 타 입찰참가업체와 물품공급 계약 불가(이중 계약임)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붙임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인) 

주    소 

: 

 

대    표   

: 

 

 

 

 

 

 

 

【별지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5)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1)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별지2】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증감 및 운영방안 변동 시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물품가격 변동이 크거나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3. 제안설명 시 입찰참여업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및 제안설명 시 해당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 모든 표기 및 언급을 금지한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5. 다음의 경우 급식물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할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할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해야 하며, 식당 내 기구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분류대로 납품해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별지3】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주 5회(월~금), 이외 기관에서 지정한 날 급식물품 납품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 등   

4. 예정가격 :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6년도 사업 운영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납품(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6.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5회 오전 7:00 ~ 7:1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on-lin)발주 또는 스마트폰앱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요청날짜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고 복지관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가능하여야 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예: 1kg → 100g)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해야 함.  

 

【별지4】 

납품업체 선정심사표 

                  

분류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가격평가 

입찰가격 

(20) 

식자재 단가 경쟁력 

- 최저단가 총 합 비교(10점)  

  (전체금액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2점 간격으로 평가) 

- 최저단가 상품수(10점) 

  (전체금액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1점 간격으로 평가) 

20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20)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1사고 배상금 30억 이상(5) 

- 1사고 배상금 20억 이상(4) 

-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3) 

- 1사고 배상금 10억 미만(1) 

5 

위생. 안전관리 평가 

- HACCP 인증서, 소독 필증, 직원 건강검진 진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5) 

- HACCP 인증서, 소독 필증, 직원 건강검진 진단서중 1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2) 

5 

사업장 시설 현황 평가 

- 보관창고, 냉장고, 냉동고, 농약검사실 및 방사능검사실 모두 갖춘 경우(5) 

- 보관창고, 냉장고, 냉동고를 갖추고, 농약검사실과 방사능검사실 중 1가지이상 누락한 경우(2) 

5 

성실납품 실적 

- 100억 이상(5) 

- 50억 이상(3) 

- 10억 이상(1) 

-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 실적 

5 

사업수행능력평가 

정성평가 

(60) 

정성평가 심사기준 

-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발주 및 반품시스템, 납품수행 능력, 송체계 적합성, 품질 및 가격, 문제처리능력, 업체 제안사항 등) 

60 

총        계 

100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1차 제안서평가(가격 및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 합격자는 개별통보   

 2. 2차 제안서설명회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제안서설명회는 업체당 5분 설명,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