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공고 제2025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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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
방사선재료 공동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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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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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 방사선재료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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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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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규격서(입찰내역서) 참조
(수량은 계약기간의 예상소요량으로 증감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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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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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각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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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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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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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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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 500ml 등 3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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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27,3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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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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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단가를 산출함.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10.29.(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10.31.(금) 11: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품목별 단가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10.31.(금) 12:00시 이후
나. 개찰장소 : 군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
다.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업체(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KGSP 적격업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입찰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전자문서(보증기관에서 전송)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기준 30일이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선정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이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단가는 본원에서 산출한 그룹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투찰율을 곱하여 개별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사.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각 의료원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을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입찰로서 총괄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각 의료원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 거래에 대하여 납품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공고, 입찰관련 서류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바.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군산의료원 경리팀 구매계(☎063-472-5425)
○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사항
- 군산의료원 물품 : 군산의료원 영상의학팀(☎063-472-5252)
- 남원의료원 물품 : 남원의료원 경리팀(☎063-620-1304)
○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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