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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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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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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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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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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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고충현
대리 윤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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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4721
055-9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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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1. 제안이유
지체상금 상한규정, 지체일수 휴일 기준 지정 등 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개정.
2.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체상금 상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납품기한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해당 일수를 지체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계약해지사유가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유지 시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을 포함(계약보증금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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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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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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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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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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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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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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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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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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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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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현
윤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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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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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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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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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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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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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2010.11.09
2011.06.17
2012.01.18
2013.05.31
2016.05.31
2017.02.13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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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호
제356호
제462호
제576호
제851호
제1426호
제1559호
제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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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수립
회계예규 개정내용(계약의 해제․해지규정 정비) 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 단축,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예규 개정내용(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지체시 간접비 지급 합리화) 반영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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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조 총칙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사용언어
제5조 통지 등
제6조 채권양도
제7조 계약보증금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9조 수량조절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2조 납품
제13조 규격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제16조 표기
제17조 포장명세서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제19조 검사
제20조 특허권 등의 사용
제21조 보증
제22조 대가의 지급
제22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2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24조 지체상금 등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1조 분쟁의 해결
제32조 재검토 기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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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관련 추가사항>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계약주요조건)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LH 퇴직자 관련 계약주요조건 특약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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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외국어 또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써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공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공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공사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공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공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지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사가 정한 지급자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자는 납품할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물품식별 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공사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공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납품후 1년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자가 공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공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공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공사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등) ①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 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각 해당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의 지체로 당해 계약과 관련된 공동주택건설공사 등(이하 “시설공사”라 한다)의 지연이 명백할 때에는 납품의 지체로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가 시설공사의 계약업체에게 지불하는 간접비(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산정한 실비를 말한다)중 계약자의 지연사유에 해당하는 지체일수만큼 산출한 금액에서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사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 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자의 인력 및 재료․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그 제한사유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가 작성한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0년 11월 12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6.2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1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1년 06월 20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1.18)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2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2년 01월 18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17년 2월 13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