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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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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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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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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홍천권역 간부숙소 300실 신축 가구 제조
나. 예산액(세부내용 물량 내역서 참조) : 880,470,800원
다. 계약금액(추정가격) : 880,470,800원(800,428,000원)
1) 추정금액 : 880,470,800원(추정가격 : 800,428,000원 + 부가가치세 80,042,800원)
2) ’25년 예산 : 110,618,720원 / 26년 계획 : 769,852,080원
* 본 사업은 25년 확정예산과 26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
마. 납품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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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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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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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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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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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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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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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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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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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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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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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제11항”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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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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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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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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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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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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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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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계약상대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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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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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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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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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대상 품목을 세부품명번호 5610153101(신발장), 5610170301(책상), 5610151601(장롱)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 마감 일시까지 직접생산 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을 통해 통보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 공고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니, 해당 고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 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 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평가 기준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구매 입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납품실적(5점) : 금액으로 평가
∘ 동등이상 물품 : 최근 5년 이내 계약 품목(신발장, 책상, 장롱)을 모두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
∘ 유사 물품 : 미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납품실적 인정
2) 기술능력(5점) :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
3)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입찰가격(6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차”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후 마감 일시까지 제 11기동사단(강원도 홍천군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 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 신인도 고용 창출 관련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 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분야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 서류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 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우25115)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132
육군 제11기동사단 분청 1층 재정실
나. 연락처
1)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 : 제11기동사단 계약담당관 033-430-6502
2) 사업관리 및 감독 업무 : 강원시설단 공사감독관 033-740-7184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3.
육 군 제 1 1 기 동 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