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25 – 84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2025. 10. 22.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재무관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용 장비(스키드로더) 구입
나. 구매내역 : 별첨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97,900,000원(금구천칠백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계 약 방 식 : 수의(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3.(목) 09:00 ~ 2025. 10. 28.(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28.(화) 11:00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
①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투찰 전 반드시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을 첨부된 구매규격서 및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소(☎043-220-6203)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저가투찰 등)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업종코드 4906)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우리 도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상기 호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안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회계관련 법령(예규,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등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물품 관련 사항은 산림환경과 043-220-6203으로,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환경과 043-220-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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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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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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