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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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 영상물 임차)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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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대구과학관(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이 발주하는「국립대구과학관 2025년 천체투영관 영상물 임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이 사업을 도급받은 업체(이하“계약 상대자”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의 영상물 임차를 위해 실시하며 국립대구과학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연령별 교육과정 연계 작품을 도입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및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해 신규 영상물 3편(‘The Great Solar System Adventure’,‘The Stellars’, ‘Kira’)을 임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대구과학관 2025년 천체투영관 영상물 임차
나.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발주기관의 사정 및 설치 일정, 계약자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54,500,0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경비포함)
4. 구매내용
가. 구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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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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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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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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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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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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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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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Solar
System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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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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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60 fps, 2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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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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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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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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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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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30 fps, 2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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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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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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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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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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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60 fps, 26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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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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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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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료
(더빙, 텍스트, 자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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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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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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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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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표에 나열된 1~3번까지의 영상물 라이선스 유지기간에 맞는 라이선스 취득 및 제공
5.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화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납품하려는 영상물의 저작권 또는 배급권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
마.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영상물의 저작권 또는 배급권을 보유하였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 본 사업은 천체투영관 특수 영상물의 원활한 상영 운영과 라이선스 관리의 안정성이 필수적이으로, 관련 실적과 저작권(또는 배급권) 보유(방안) 증빙을 참가 자격 조건으로 요구함
바. 공동수급 가능여부 : 불가(단독입찰만 가능)
※ 증빙서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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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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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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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제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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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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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배급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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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증 사본
- 저작권자(또는 배급사) 발행 확인 공문
- 배급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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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배급사,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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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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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배급권
확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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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의향서
- 공급 확약서
- MOU 또는 저작권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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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배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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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조건(도장, 직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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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내용
가.‘4. 구매내용’에 해당하는 돔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함)은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영상물은 좌석 99석, 지름 16m 반구형 돔스크린과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시스템 사양에 적합해야 함
다. 영상물 설치는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에 적합한 형태로 인코딩, 렌더링, 슬라이싱 등 영상물이 원활하게 상영될 수 있도록 설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함
라. 영상물의 상영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납품하며, 납품 영상물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라이선스 기간으로 함 (라이선스와 무상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치하며, 유지기간의 시작일은 첫 상영일로 지정하거나, 협의에 의해 지정함)
마. 영상물은 전문 성우에 의해 한국어로 더빙되어야 함. 단, 새로 더빙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바. 영상물 및 포스터 상의 텍스트는 가급적 한국어/한글로 하며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경우 더빙 내용과 동일한 한글 자막을 추가해야 함
사. 영상물의 예고편 또는 프리뷰(preview)에 해당하는 영상이 존재할 시 해당 영상의 더빙 버전 또는 한글 자막이 삽입된 버전도 제공되어야 함
7. 납품방식 및 검수
가. 영상 부분은 동영상파일(MPEG 또는 AVI 형식)로 납품하여야 하며, ‘4. 구매내용’의 표에 나온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Xvid MPEG-4 Codec
또는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의 시스템(RAScosmos사 SKY Explorer2024)과 호환 가능한 코덱을 사용할 것
나. 오디오 부분은 오디오 파일(WAV 또는 MP3 형식)로 납품하여야 하며, 5.1 채널 이상이어야 함
다. 영상물 중 기본 지원되는 나라별 언어 더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언어의 오디오 파일을 추가로 제공할 것
라. 영상물 포스터를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2330×1650 pixels 이상)로 제공할 것
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
바. 동영상․음향․이미지 등 파일을 HDD에 담아 제공할 것
사. 최종 납품 시 국립대구과학관 담당자 및 천체관 담당자 참관 아래 정상적으로 상영됨을 확인받아야 함
아. 계약 상대자는 국립대구과학관 담당자와 함께 검수하며, 검수 일자는 국립대구과학관과 협의로 결정함
자. 영상물 등의 해상도, 더빙․번역 등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검수에 불참 시 납품이 거절될 수 있음
8. 사업 수행
□ 기본 조건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과업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납품하는 영상물은 공급사의 정품 및 최신버전의 정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본 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납품제품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공급된 물품의 설치, 시험, 최적화와 서비스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성능저하 및 장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가 국립대구과학관의 천체투영관 시스템에 최종 영상물 공급을 과업 내용에 따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계약 상대자는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 시스템 설치 업체에 기술지원에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바. 제품의 내용이 요구 성능, 규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가 제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불응 시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
가. 계약 상대자는 제출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일정 변경 등을 요구 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의 통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납품․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책임을 진다.
라. 계약 상대자는 설치 시 다른 시스템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시스템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국립대구과학관에 설치작업 중 발생한 천체투영관 내부 설비의 손망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물품 납품(운반)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검사⦁검수 및 시험 운영
가. 검사․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품 규격의 확인은 본 과업내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검사․검수 기간 이내에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검사․검수에 필요한 제품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고, 시험 가동과 검사․검수에 필요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검사․검수 요청 전 발주부서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사․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이에 대한 수행을 거부하거나 원상복구 실패 시 발생하는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 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물품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계약자가 무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구매하는 영상물 라이선스 기간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장애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즉시 보수 일정 및 보수 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조치 내용을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교체 조건(하자보수 기간 내)
가. 하자보수 기간 내 중대 결함 또는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납품 물품을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같은 문제의 빈번한 장애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 내 설치 제품의 신규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보안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이 중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투입 인원 중 1명을 보안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모든 투입 인원의 신원 및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다.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및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라. 발주부서의 용역업체 보안점검 시 계약 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 및 준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 안전 보건 메뉴얼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과업 전ㆍ후 및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과업기간 등 준수
1) 계약 상대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 없는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기간은 반드시 지키고, 정당한 사유로 과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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