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 – 4307호
「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11개월)
|
※ 사업기간은 건축공사 일정 등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공사 준공 및 개관 계획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 개관 계획 일정에 맞춰 이행되어야 함.
※ 용역에 따른 놀이시설 제작 설치는 시운전 후 수정 보완 기간을 둠
※ 과업 연장 또는 별도 유지보수 기간에 따른 추가 지급 불가함
|
다. 사업금액: 금1,950,000,000원 ※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마. 총액입찰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실물모형및전시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등록된 자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4444 또는 환경디자인 4442)로 등록된 자
6)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놀이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4159801)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업체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분담이행의 경우 수급체 구성업체 모두 입찰일 기준 제안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책임져야 함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원칙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부 업무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안내할 수 있음.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다. 계열사로 이중으로 응시하는 자(업체)
6. 제안 공모 일정
※ 추진 일정,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변동 시 개별 유선통보
※ 현장 사업설명회 미실시
|
구분
|
추진일정
|
내용
|
|
입찰 공고
|
2025. 10. 21.(화) ~ 11. 11(화)
|
• 조달청 나라장터
|
|
질의답변
|
2025. 10. 22.(수) ~ 23.(목)
|
• 질의방법 : 서면질의(shurihee@korea.kr)
• 이메일회신(7일이내 일괄 전자우편 회신)
• 질의내용 수신여부 확인 필수(043-201-1928)
|
|
제안서 접수
|
2025. 11. 12.(수)
10:00 ~ 17:00
(12:00~13:00) 미접수
|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17시까지)
• 접수장소: 청주시청 제1청사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
제안서 평가
|
2025. 11. 19.(수)
14:00
|
• 장소 : 청주시청 대회의실(지하1층)
• 발표순서 : 당일추첨 결정
|
|
협상
|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통지 (협상적격자 개별통지)
|
|
계약 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함
10.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함
나.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됨
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 업체 제한대상임이 발각되거나 허위문서·기타 관련법령과 본 공고서에 정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수요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제재 대상임.
아.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준용한다.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043-201-1724)
- 제안서평가 및 사업전반 : 청주시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43-201-1928)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10. 21.
청 주 시 재 무 관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