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고등학교 공고 제2025-32호
장훈고등학교 축구부 미니버스(15인승)
구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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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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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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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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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장훈고등학교 축구부 미니버스(15인승) 1대
나. 기초금액: 81,458,840원(원금+이자+부가가치세)
다. 구매방법: 할부구매
라. 할부기간: 60개월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납품장소: 장훈고등학교 지정장소
2. 할부에 관한 사항
가. 할부이자율: 연 5.6%(공고일 현재 현대캐피탈 기준 금리)
나. 이자는 납입 잔액에 대해 월 단위 단리 계산
다. 납입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매월 납입
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 없음
마. 소유권은 완납 시 장훈고등학교로 이전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0. 21.(화) 16:00 ~ 2025. 10. 28.(화) 16: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0150102, 소형승합차)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거 제작자 등 등록증 보유업체(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를 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사.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5. 규격에 관한 사항
별도의 규격 설명은 없으며, 세부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과 관련하여 사항은 장훈고등학교 행정실(☎02-842-6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예정) : 2025. 10. 29.(수) 15:00 장훈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
의서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에 관한 사항은 장훈고등학교 행정실(☎02-2140-9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1부
2025. 10. 21.
장 훈 고 등 학 교 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